名文鑑賞

우리나라 국어기본법에 문제 있다

超我 2009. 7. 14. 16:10
 

우리나라 국어기본법에 문제 있다



                                                                                              한국어문회 상임이사  朴 千 緖




   국어발전을 기한다는 명분하에 2005년1월27일자로 제정 공포한 국어기본법은 우리민족이 2천 년에 걸쳐 써온 漢字를 외국문자로 규정하였고 한글專用의 적용을 지금까지는 한글전용법으로 공용문서에 국한하였었으나 이를 서간문, 수필, 논설 등 모든 국어에 적용토록 확대하였다. 이처럼 漢字가 외국문자라고 擬制함으로써 국어표기의 문자에서 배제하고 국어에 끼치는 영향을 도외시한 채 다만 한글專用정책의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이 법은 국어기본을 파괴하는 독소로 점철된 것이었다.


 


  국어기본법이 이렇게 된 원인은 입법 제안자가 한국어의 문화적 요소와 구조적 특성을 일체 무시한 결과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말(言)만 있고 문자는 없던 時代에 중국의 漢字를 배워와 吏讀 문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면서 有史時代를 열만큼 우리말과 한자는 관계가 깊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의 영명했던 선조들은 중국漢字를 빌려 쓰되 그대로 쓰지 않고 우리의 音과 訓을 붙여 사용한 결과 다른 나라의 漢字와는 다른 우리의 한국漢字로 발전시킬 수 있었고 이 한국漢字에 의지해 우리말은 물론 歷史, 制度, 姓名, 地名 등도 표기하였다. 이 한국漢字는 훈민정음이 창제될 때까지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한글專用정책의 영향으로 온 국민이 漢字문맹이 될 때까지는 우리의 국어를 표기하여온 소중한 우리의 문자였던 것이다. 우리말 중에 한자로 만들어진 어휘가 70%나 되는 것은 한국漢字를 외국문자로 보아서는 안 될 완벽한 증표이다.




   이 법으로 한자를 국어의 표기문자가 아닌 한낱 외국문자라고 규정해, 만일 국민들이 한자를 배우지 않거나 또는 국어의 한자어를 한자가 없이 한글만으로 표기한다면 우리국어 중에서 귀에 익은 몇몇 한자어에 속하지 않는 다른 한자어들은 뜻이 통하지 않는 암호가 될 것이므로, 이 경우, 우리국어는 어휘의 빈곤과 소통력의 퇴화라는 큰 재앙에 빠지게 된다. 한글은 세계도 인정하는 위대한 표음문자이지만, 우리국어는 한자로 만든 한자어가 많고 한글전용으로는 表意力, 造語力, 凝縮力. 應用力 視覺性 등 표의문자인 한자의 독특한 기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한자배척이나 한글전용은 필연적으로 국어의 跛行化를 결과할 것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국어기본법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성문헌법이 國漢混用文으로 제정된 사실은 헌법이 스스로 국어에 관한 근본규범을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한자를 외국문자로 규정하고 국한혼용문은 국어가 아니라고 규정한 국어기본법의 해당 조항은 국어에 관한 헌법의 근본규범에 相馳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법은 한국漢字는 有史時代로부터 쌓여온 전통문화의 核으로서 우리문화와 일체화된 존재임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민족문화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 창달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한 헌법 제9조에도 위반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有史이래 국민이 사용하여온 국어의 존재양식을 한글전용으로만 한정한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까지 부당하게 제한하는 처사일 것이다.




  성현의 말씀(辭達而已矣-論語 위령공편)과 같이 言語의 생명은 말뜻을 정확하게 傳達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한글專用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지라도 그것을 위하여 국어의 생명인 소통력을 희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국어의 기초를 파괴함은 물론이고 그 결과로 우리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의 우수성까지도 허무는 길이다. 일언이폐지하고, 우리나라가 헌법에 정한 대로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 창달하고 우리 문화의 核인 국어를 올바른 국어로 발전시키려면 국어기본법의 이러한 문제점을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http://blog.daum.net/cs123/11570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