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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정속주행 신고방법

超我 2015. 8. 6. 10:50

1차로 정속주행 신고방법

 

고속도로에서 1차로 정속(지속)주행(지정차로위반,추월차로 지속점유)하는 모든차 신고.

특히 편도 3차로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는  화물차 버스는 무조건 불법이므로 무조건 신고

 

 

-이유 :

고속도로의 대형 사고유발자, 보복운전, 칼치기 ..유발자 1순위

(1차로 정속주행은 추월차로를 계속 점유함으로써 추월차의 근접접근 및 우측저속차로 추월을 강제 유도함으로 대체적으로 저속차들로 꽉 차 있는 우측저속차로의 추월시 사고위험을 대단히 계속적으로 높힘. 그차가 고속도로 달리는 동안 계속... )

 

-신고방법 및 신고대상 :

국민신문고에 동영상 신고(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등),     블랙박스 동영상 10~20초 전후분량으로도 처리 가능하다고함.

전방 2차로가 비어있을때 1차로로 지속 주행하는 전방 모든차량 신고가능.

(정속주행차량의 우측후면 2차로에서 10~20초전후 촬영분으로 신고가능,

전방 2차로가 비어있는데도 추월후 즉시 2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1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영상.

즉 2차로로 주행중인 블박차량을 좌측 1차로로 추월한 후 비어있는 2차로인 주행차로로 즉시 복귀하지않고 계속 1차로로 주행하는 영상이므로 블박차량 추월순간 부터 주욱 1차로로 추월해 나가는 영상. 

따라서, 신고차량이 피신고차량보다 과속(우측추월)하는 영상이 포함되면 안되며, 정속주행차량이 블박차량보다 빠른속도로 계속 가는 영상만을 10~20초 단위로 편집하여 신고하면 됨) 

1. 고속도로로 표시된곳에서 전방 2차로가 비어 있음에도 1차로(추월차로)로 정속,지속 주행하며 추월후 즉시 2차로로 복귀하지 않는 모든 차량

2. 편도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진입, 주행하는 모든 화물차 및 버스는 모두 불법이므로 모두 신고대상

 

-신고효과 :

1. 고속도로 주행환경 개선

2. 고속도 1차로 정속,지속주행이 불법인줄 모르고 상습주행하는 사람들의 불법인식 교육효과

3. 화물차, 버스 등의 1차로 진입 모두 신고로 상기 1,2항 효과

4. 고속순찰대 과태료,범칙금 수익증대로 고속도로 환경개선??..응?

.....

 

 

 

예)

1차로-추월차로

2차로-주행차로 승용차

3차로-소형화물 버스

4차로-특수화물

 

고속도로 1차로 정속,지속주행...

대단히 큰 사고유발자임.

 

무자비하게 신고해서 뿌리 뽑읍시다!!

 

이글 다른곳에 마구 퍼다 전파해도 됨

 

관련영상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39715

 

관련글

http://blog.naver.com/pianto/220246844463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76246

 

http://blog.naver.com/designare1/40193298702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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