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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절차 간과로 행정소송 각하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

超我 2007. 10. 23. 21:50
[노무] 절차 간과로 행정소송 각하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
甲은 乙회사의 버스기사로 업무수행 중에 사망하여 甲의 처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 처분의 취 소 또는 무효확인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취소청구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
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무효확인청구부분은 위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
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甲
의 처가 동일한 사유로 乙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으로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회사가 재해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지요?
근로기준법 제8장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그러한 부
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애가 남는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보상을 하여야 하는 재해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
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인 甲의 유족이 보험급
여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제기한 과실로 각하
판결을 선고 받아 결과적으로 마땅히 지급 받아야 할 보험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사용자인 乙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되는지 문제됩
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
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
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먼저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로서는 강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
데도 다시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선이행하여야 한다면 그 보험이익을 박탈당하
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해보상을 한 사용자가 사후에 국가에 대하
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
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하자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한 위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
자가 보험급여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제기한
과실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아 결과적으로 마땅히 지급 받아야 할 보험급여를 지급 받
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라고 하
였습니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처는 乙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청
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