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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에 대한 異義신청과 몇 가지 요청-大田선관위는 愛國은 犯法이라고 판단하는가?
超我
2010. 6. 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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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함을 격침시켜 46명을 죽인 김정일 정권과 그 정권의 그런 만행을 편드는 세력을 비판한 본인의 행위를 ‘선거법위반’이라고 판단, 경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 趙甲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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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자: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82-1 참조: 사무처장, 지도과장, 조사담당관, 주무관 등 제목: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에 대한 異義신청과 몇 가지 요청 1.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선관위’로 略稱)은 2010년 5월27일자로 본인(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앞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습니다. 선관위는 이 문서에서 <귀하는 조갑제닷컴 대표로서 2010.5.25 대전 충무체육관(중구 부사동 소재)에서 국민행동본부가 개최한 ‘천안함 폭파범 김정일 규탄 국민궐기대회’에 참석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한 강연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친북세력’ 운운의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60조 및 제255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 본인은, 선관위가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근거인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친북세력’ 운운의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선관위의 경고조치는 본인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근거로 하여 취해진, 즉 허위사실 내지 사실誤認을 근거로 취해진 위법한 행정조치이므로 마땅히 본인에 대한 경고조치를 취소하고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하여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36분에 걸친 본인의 강연 내용(별첨 녹취록 全文 참조 바람)은 천안함 폭침의 성격, 김정일의 도발의도와 책임과 그에 대한 응징방안, 李明博 대통령의 對北제재 연설 내용, 國軍이 침몰 원인을 밝혀낸 것의 의미, 중국의 태도, 북한정권의 천안함 爆沈을 감싸는 남한내 從北세력에 대한 비판, 그리고 국민의 자세 등입니다. 여기에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내용이 들어갈 소지가 없었습니다. 3. 본인은 5월25일 강연에서 지방선거를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이름을 한번도 擧名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라는 주장을 한 적도 없습니다. 선관위가 확보하였다고 판단되는 본인의 강연 녹음을 들어보면 알 수 있고(별첨 녹취록 全文 참조 바람), 조사담당관도 5월28일 본인과 한 통화에서 이 사실을 是認하였습니다. 그날 강연장에 입회 나온 선관위 직원은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에게 다가와서 “강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라는 요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4. 본인은 지방선거와는 관련 없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킨 김정일 정권과 그 정권을 편드는 從北세력(선관위는 ‘친북세력’ 운운이라 표현)을 비판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대한민국 언론인이, 대한민국의 主敵이자 국가보안법상의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대한민국 군함 공격과 그 행위를 감싸는 세력을 비판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한 셈입니다. 더구나 선관위는 <강연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친북세력’ 운운의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 바>라고 하여 마치 본인이 선거운동성 발언을 실제로 한 것처럼 사실을 조작, 인격을 모독하였습니다. 언론인에게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 이상의 모욕이 있을 수 없습니다. 5. 主敵의 공격으로 한국 해군 46명이 戰死하였고 정부는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한 民軍합동 조사를 통하여 북한정권의 소행임을 완벽하게 밝혀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정부는 對北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며 북한의 군사동맹국인 중국조차도 진실 앞에서 북한정권 편을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한국의 김정일 추종세력만이 북한소행임을 부정하고 군과 정부를 비방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본인은 이 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언론인에 의한 선거운동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조사담당관과 통화하였으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6. 조사관은 5월28일 본인과 한 통화에서 본인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擧名(거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앙선관위에서 친북세력을 비판하면 단속하라는 일률적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경고조치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과연 중앙선관위의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7. 본인은 ‘언론인의 친북세력 비판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에 기초한, 본인에 대한 이 경고조치를 오는 6월7일까지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선관위가 진실을 전하는 애국자를 탄압하고, 反국가-反헌법 선동세력을 비호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 공동체의 안전과 헌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행동할 것임을 예고해드립니다. 본인은 또 헌법기관이 40년 경력을 가진 직업 언론인의 언론활동에 대하여 가하는 이런 압박은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 이 문제를 公論化할 것입니다. 8. 선관위는 사실을 왜곡, 조작하고 國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헌법과 국가의 敵인 김정일 정권과 그 추종세력을 비판하는 본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려고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안에 공동체를 지키려고 싸우는 애국자를 탄압함으로써 공동체의 敵을 이롭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연장에 나온 선관위의 직원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조사담당관도 본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아무런 발언을 한 적이 없음을 시인하였는데도, 이런 경고조치가 있었다는 것은 선관위 안에 특정 이념을 지닌 세력이 존재하고 이들이 경고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9.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선언하고 3조는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 북한정권을 영토를 강점한 反(반)국가단체로 간주하는 한편, 헌법 4조를 통하여 ‘평화적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헌법 1, 3, 4조를 요약하면 ‘북한노동당 정권의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이 국가의지이고 국가목표인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그 모든 행위는 이 헌법정신과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그런데 貴 선관위는 우리 군함을 격침시켜 46명을 죽인 김정일 정권과 그 정권의 그런 만행을 편드는 세력을 비판한 본인의 행위를 ‘선거법위반’이라고 판단, 경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언론활동과 애국활동이 犯法이란 이야기가 아닙니까? 본인이 한 일은, 헌법과 진실을 부정하는 김정일과 그 추종 세력을 비판한 것인데, 선관위 사람들이 왜 자신들의 일처럼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본인의 입을 막으려 합니까? 선관위 직원들 가운데 反대한민국적이고 反헌법적인 이념성향을 가진 이들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선관위가 사회적 영향력이 다소 있는 본인에게조차 이런 무리를 할 정도이면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성실한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선관위의 정직한 해명과 현명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2010년 5월31일 趙甲濟(조갑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가 163 광화문 오피시아 1729호 조갑제닷컴(우편번호 110-999). 이메일 webmaster@chogabje.com. 전화: 02-722-9411~3/팩스 02-722-9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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