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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국정조사받기 전에 역적들을 체포하라.

超我 2013. 6. 26. 16:08
국정원은 국정조사받기 전에 역적들을 체포하라.
자유로 (211.200.***.***)   |   2013.06.26  02:04 (조회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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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국정조사를 받기 전에 내란미수·여적·이적 행위를 한 죄인들을 체포하라.
국가반역자들을 법률에 따라 지체하지 말고 체포하라.
국가 고위 공직자들이 벌였던 국가반역을 신속히 일망타진하라.

국정원장은 국정원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에게 맡기고 자기 할 본분부터 철저히 하면 된다.
국정원이 대선개입하지도 않았거니와 전직 국정원장의 재판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다. 

국정조사를 먼저 받으면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 들고 설친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국정조사'와 내란미수·여적·이적죄는 별개이므로 체포하여 수사하면서 국정조사를 받아도 된다.
정당한 직무수행을 정치로 끌어들여 방해하는 자들은 여적죄의 방조죄를 적용하면 된다.
정치에 휘둘리면 흐지부지되고 만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가보안법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 법
●내란의 죄
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 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외환의 죄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일반이적) 전 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