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9일 한글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막한 세종대왕 동상 뒤편에는 세종대왕의 연보(年譜)가 새겨져있다.
무엇을 ‘편찬하였다’거나 ‘간행하였다, 제정하였다’는 문맥으로 미루어 보아 서적이나 법을 만들었다는 것까지는 추리해볼 수 있다. 무엇에 관한 책과 법률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게 문제다. ‘경자자를 만들다, 병진자를 만들다, 일정성시의를 만들다, 석보상절·월인천강지곡·동국정운을 완성하다’ 뭔가 만들고 완성했다는데 측우기, 훈민정음, 조선통보 등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뭔지를 모르겠다. ‘경상도 성주와 전라도 전주에 사고를 짓다’ 사고를 짓다? 사고가 사고(司庫·한문 서적을 크게 네 종류로 나누어 보관하던 서고)인지 사고(史庫·나라의 역사기록과 중요한 서적·문서를 보관한 국가의 서적고)인지 아니면 사고(私庫·사사로운 개인의 창고)인지 헷갈린다.
세종대왕의 업적을 알리고자 새긴 연보임에 틀림없으나, 역사에 해박하거나, 한자에 통달한 사람이 아니라면 도대체 세종대왕이 무엇을 이루었다는 건지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문장 전체가 한글로 되어있어 읽을 수는 있으나 그 뜻은 짐작조차 할 수 없으니, 신종 문맹(文盲)이라도 된 기분이다.
다음은 현재 광화문 광장에 위치한 세종대왕 동상 뒤편의 한글 연보에 한자를 병기하고 해설을 단 것이다. 파란 글씨는 동상에 표기되어있는 한글 연보 원문(原文)이다.
세종대왕 연보
세종대왕(世宗大王, 1397~1450) 연보(年譜)
: 年譜(해 년, 계보 보)-사람이 한평생 동안 지낸 일을 年月順(연월순)으로 간략하게 적은 기록.
-1397년 (태조 6년, 1세) 4월10일(양력 5월15일), 정안군 이방원(태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다.
-1397년 (태조 6년, 1세) 4월10일(양력 5월15일), 정안군靖安君 이방원李芳遠(태종太宗)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다.
-1408년 (태종 8년, 12세) 충녕군에 책봉되고, 우부대언 심온의 딸 심씨(소헌왕후)와 혼인하다.
-1408년 (태종 8년, 12세) 충녕군忠寧君에 책봉되고, 우부대언右副代言 심온沈溫의 딸 심씨(소헌왕후昭憲王后)와 혼인하다.
: 右副代言(오른 우, 버금 부, 대신할 대, 말씀 언)-承旨(승지), 조선시대 승정원에 두었던 정3품 관직. 국왕의 비서로서 모든 국정에 참여하였다.
-1418년 (태종 18년, 22세) 6월에 왕세자에 책봉되고, 8월에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하다.
-1418년 (태종 18년, 22세) 6월에 왕세자에 책봉되고, 8월에 경복궁景福宮 근정전勤政殿에서 즉위하다.
-1419년 (세종 1년, 23세) 대마도를 정벌하다.
-1419년 (세종 1년, 23세) 대마도對馬島를 정벌하다.
-1420년 (세종 2년, 24세) 집현전을 확장, 궁중에 설치하다. 경자자를 만들기 시작하다.
-1420년 (세종 2년, 24세) 집현전集賢殿을 확장, 궁중에 설치하다. 경자자庚子字를 만들기 시작하다.
: 集賢殿(모을 집, 어질 현, 큰집 전)-학자양성과 학문연구를 위한 기관. 세종은 학사들의 연구에 편의를 주기 위하여 많은 전적(典籍)을 구입하거나 인쇄하여 집현전에 보관시키는 한편, 재주 있는 소장 학자에게는 사가독서(賜暇讀書)의 특전을 베풀었다. 이로써 수많은 뛰어난 학자들이 집현전을 통하여 배출될 수 있었다.
이곳에서 이룩한 업적은 학문연구와 편찬사업 등이다. 《고려사(高麗史)》 《농사직설(農事直說)》, 《오례의(五禮儀)》,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 《삼강행실(三綱行實)》, 《치평요람(治平要覽)》, 《동국정운(東國正韻)》,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석보상절(釋譜詳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의방유취(醫方類聚)》 등의 많은 서적을 편찬·간행하여 한국 문화사상 황금기를 이룩해 놓았다.
: 庚子字(일곱째 천간 경, 첫째 지지 자, 글자 자)-1420년(세종 2) 경자년(庚子年)에 만든 금속활자.
-1421년 (세종 3년, 25세) 경자자를 완성하다. 사죄삼복계의 법을 정하다.
-1421년 (세종 3년, 25세) 경자자庚子字를 완성하다. 사죄삼복계死罪三覆啓의 법을 정하다.
: 死罪三覆啓(죽을 사, 죄 죄, 석 삼, 엎어질 복, 열 계)-사형은 초심·재심·삼심으로 반복해 심리를 한 뒤에 결정해야 한다는 제도.
-1422년 (세종 4년, 26세) 새로 개조한 저울을 사용하게 하다.
-1423년 (세종 5년, 27세) 조선통보를 주조하게 하다.
-1423년 (세종 5년, 27세) 조선통보朝鮮通寶를 주조하게 하다.
: 朝鮮通寶(아침 조, 고울 선, 통할 통, 보배 보)-1423년(세종 5) 유통되던 저화(楮貨)의 가치가 날로 떨어져서 화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자 그 보완책으로 동전을 주조하여 저화와 함께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사섬서(司贍署)에서 관장하기로 하였다.
-1424년 (세종 6년, 28세) 악기도감에서 악기를 제조하고, 악보를 편성 정리케 하다.
-1424년 (세종 6년, 28세) 악기도감樂器都監에서 악기를 제조하고, 악보를 편성 정리케 하다.
: 樂器都監(풍류 악, 그릇 기, 도읍 도, 볼 감)-조선시대 악기와 제복(祭服) 제작을 담당한 관청. 생(笙) ·지(篪) ·화(和) ·우(竽) ·금(琴) ·슬(瑟) ·대쟁(大箏) ·아쟁(牙箏) ·가야금 ·거문고 ·당비파 ·향비파 등을 제작하였다.
-1425년 (세종 7년, 29세) 처음으로 동전을 사용하다.
-1426년 (세종 8년, 30세) 법전 속육전을 편찬하다.
-1426년 (세종 8년, 30세) 법전法典 속육전續六典을 편찬하다.
: 續六典(이을 속, 여섯 육, 경전 전)-1397년(태조 6) 12월 조선 최초의 법전인 《경제육전(經濟六典)》이 편찬된 후 이를 개정한 것. 1422년(세종 4) 육전수찬색(六典修撰色)을 설치하고 이직(李稷) ·이원(李原) ·맹사성(孟思誠) ·허조(許稠) 등을 책임자로 하여 개찬작업에 들어가 1426년 12월 간행 반포되었다.
-1427년 (세종 9년, 31세) 편경을 만들고 의약서 향약구급방을 간행하다.
-1427년 (세종 9년, 31세) 편경編磬을 만들고 의약서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을 간행하다.
: 編磬(엮을 편, 경쇠 경)-국악기 중 석부(石部)에 속하는 유율타악기(有律打樂器). 이 악기는 본래 중국 고대의 대표적인 악기로 한국에는 1116년(예종 11) 송나라의 대성아악(大晟雅樂)과 함께 들어왔다. 그러나 악기를 만드는 경석(磬石)이 희귀하여 중국에서 구하거나 흙으로 구운 도경(陶磬)을 대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1425년(세종 7) 경기 남양(南陽)에서 질이 좋은 경석이 발견되어 이를 박연(朴堧) ·맹사성(孟思誠) 등이 갈고 닦아 중국의 석경보다 좋은 편경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 鄕藥救急方(시골 향, 약 약, 구원할 구, 급할 급, 방법 방)-고려 고종 때에 대장도감에서 간행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의서(醫書).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향약鄕藥)로 급한 병자를 구하여 낼 수 있는 방문(方文)을 적은 것. 1427년(세종 9) 전(前) 나주목사 황자후가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을 인출(印出)하여 지방에 나누어 주길 건의하므로, 충청도에서 간행하게 하여 배포했다.
-1429년 (세종 11년, 33세) 농사직설을 편찬하다.
-1429년 (세종 11년, 33세) 농사직설農事直說을 편찬하다.
: 農事直說(농사 농, 일 사, 곧을 직, 말씀 설)-농사의 개설을 해설하여 놓은 농서(農書)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
-1430년 (세종 12년, 34세) 공처노비 산아 휴가법을 제정하다.
-1430년 (세종 12년, 34세) 공처노비公處奴婢 산아 휴가법産兒 休暇法을 제정하다.
: 公處奴婢(공변될 공, 곳 처, 종 노, 여자종 비)-관가에 속하여 있던 노비.
: 産兒 休暇法(낳을 산, 아이 아, 쉴 휴, 겨를 가, 법 법)-출산 휴가법. 세종대에 노비의 처우가 크게 개선되었다. 이전에는 관비에게 겨우 7일의 출산 휴가를 주었다. 세종은 이를 100일로 늘리고, 남편에게도 휴가를 주고, 출산 1개월 전에도 휴가를 주었다.
-1431년 (세종 13년, 35세) 광화문이 이룩되다, 향약채취월령을 편찬하다.
-1431년 (세종 13년, 35세) 광화문光化門이 이룩되다, 향약채취월령鄕藥採取月令을 편찬하다.
: 光化門(빛 광, 될 화, 문 문)-경복궁(景福宮)의 남정문(南正門). 세종은 경복궁에 주로 머물렀다. 따라서 경복궁 여러 건물의 보수가 시행되었다. 이 때의 작업은 《성종실록》에 세종시소창(世宗時所創)이라 할 만큼 대규모이고 완벽한 시공이 진척되었다. 1430년에 광화문의 개구(改構)의 역사(役事)가 시작되어, 1431년 4월에 완성되었다.
: 鄕藥採取月令(시골 향, 약 약, 캘 채, 취할 취, 달 월, 법 령)-약용식물의 채취에 적합한 월령(月令·농가나 국가의 정례적인 연간 행사를 월별로 구별하여 기록한 표)들을 배치하고, 그 약초 이름 아래에는 향명(鄕名)을 낱낱이 기록한 책.
-1432년 (세종 14년, 36세) 신찬팔도지리지, 수신서 삼강행실도를 편찬하다.
-1432년 (세종 14년, 36세)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 수신서修身書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를 편찬하다.
: 新撰八道地理志(새 신, 지을 찬, 여덟 팔, 길 도, 땅 지, 다스릴 리, 뜻 지)-조선왕조 최초의 지리서. 이 지리책은 조선 인문지리학(人文地理學)의 학문적 체계를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뒤 조선시대의 모든 지리지(地理志)의 실질적 바탕이 되었다. 또, 조선시대의 지리학은 이 책의 편찬으로 말미암아 음양풍수지리(陰陽風水地理)의 수준에서 탈피하여 과학으로서의 인문지리학으로 발전하는 첫 단계로 들어섰다.
: 修身書(닦을 수, 몸 신, 글 서)-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아 수양하는 일에 관한 책.
: 三綱行實圖(석 삼, 벼리 강, 행할 행, 열매 실, 그림 도)-집현전(集賢殿) 부제학(副提學) 설순(偰循) 등이 왕명에 따라 조선과 중국의 서적에서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 등 3강(三綱·유교의 도덕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강령)의 모범이 될 만한 충신·효자·열녀를 각각 35명씩 모두 105명을 뽑아 그 행적을 그림과 글로 칭송한 책이다.
-1433년 (세종 15년, 37세) 파저강 야인 이만주를 토벌하다. 자성군을 설치하다.
-1433년 (세종 15년, 37세) 파저강婆猪江 야인野人 이만주李滿住를 토벌하다. 자성군慈城郡을 설치하다.
:婆潴江(할미 파, 웅덩이 저, 강 강)-중국 요녕성(遼寧省) 환인현(桓仁縣)을 흐르는 강. 조선 세종 시기 1433년 최윤덕 등 북방 장수들이 오랫동안 조선을 괴롭히던 여진족들을 정벌하기 위해 여진족들의 근거지 파저강 유역을 소탕했다.
-1434년 (세종 16년, 38세) 경원과 영북진을 모두 도호부로 호칭하고 각기 판관을 두다.
-1434년 (세종 16년, 38세) 경원慶源과 영북진寧北鎭을 모두 도호부都護府로 호칭하고 각기 판관判官을 두다.
: 都護府(도읍 도, 보호할 호, 관청 부)-고려 ·조선시대의 지방행정기관.
-1435년 (세종 17년, 39세) 화약을 제조하고 화약고를 세우다, 주자소를 경복궁 안으로 옮기다.
-1435년 (세종 17년, 39세) 화약을 제조하고 화약고를 세우다, 주자소鑄字所를 경복궁 안으로 옮기다.
: 鑄字所(쇠부어만들 주, 글자 자, 곳 소)-조선시대 활자의 주조를 담당하던 관청.
-1436년 (세종 18년, 40세) 대형 활자 주조를 위해 병진자를 만들다.
-1436년 (세종 18년, 40세) 대형 활자 주조를 위해 병진자丙辰字를 만들다.
: 丙辰字(셋째천간 병, 다섯째지지 진, 글자 자)-조선시대 최초의 납활자. 1436년(세종 18) 《자치통감강목훈의(資治通鑑綱目訓義)》를 인출(印出)할 때 강자(綱字․큰자)로 쓰기 위해 수양대군(首陽大君) 유(瑈)에게 글을 쓰게 하여 이를 자본(字本)삼아 납으로 주자(鑄字)한 것이다. 활자를 만든 해가 병진년이어서 그 연호에 따라 병진자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1437년 (세종 19년, 41세) 일성정시의를 만들다.
-1437년 (세종 19년, 41세)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를 만들다.
: 日星定時儀(날 일, 별 성, 정할 정, 때 시, 거동 의)-조선시대에 낮과 밤의 시간을 재는 데 사용한 의기(儀器). 1437년(세종 19)에 4개를 만들어 만춘전(滿春殿·경복궁 사정전의 부속 건물)과 서운관(書雲觀·천문, 재상災祥, 역일曆日, 추택推擇의 일을 맡았던 관청), 평안도와 함경도의 병영에 각각 두었다.
-1438년 (세종 20년, 42세) 신주무원록 음주를 발간하다.
-1438년 (세종 20년, 42세)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 음주音註를 발간하다.
: 新註無寃錄(새 신, 주낼 주, 없을 무, 원통할 원, 기록할 록)-세종은 형사재판에 법의학적 지식을 요하는 검시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1438년 원나라의 왕여(王與)가 쓴 《무원록(無寃錄)》에 주해(註解)를 더하고 음훈(音訓)을 붙여 《신주무원록》을 편찬하도록 명했다. 1440년 책이 완성되자 이를 각도에 반포하고 실제 검시 등에 이용하게 하였다.
세종 이전에는 인명치사에 관한 재판에 있어 실증적인 검시를 소홀히 하였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는 사건에 대한 범인과 증인들의 추고(推考)나 심문만으로는 판결할 수 없고, 반드시 사체검안서에 의하여 판결토록 했다.
: 音註(소리 음, 주낼 주)-읽기 어려운 글자에 소리 주(註)를 달아주는 것.
-1439년 (세종 21년, 43세) 경상도 성주와 전라도 전주에 사고를 짓다.
-1439년 (세종 21년, 43세) 경상도 성주星州와 전라도 전주全州에 사고史庫를 짓다.
: 史庫(역사 사, 곳집 고)-고려 및 조선시대 나라의 역사기록과 중요한 서적·문서를 보관한 국가의 서적고(書籍庫). 조선시대는 처음에 춘추관과 충청도 충주(忠州)에 실록보관소를 두고 실록을 보관하다가, 1439년(세종 21) 경상도 성주(星州)와 전라도 전주(全州)에 사고를 설치, 춘추관 외에 이들 충주·성주·전주의 사고를 3대 사고라 해서 여기에 역대 실록을 분산 보관하였다.
-1441년 (세종 23년, 45세) 측우기를 제작 설치하다. 하천수를 재는 수표를 세우다.
-1441년 (세종 23년, 45세) 측우기測雨器를 제작 설치하다. 하천수를 재는 수표水標를 세우다.
: 測雨器(잴 측, 비 우, 그릇 기)-조선 세종 이후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강우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쓰인 기구로 1441년 세종 23년 8월에 호조가 측우기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여, 다음해 5월에는 측우에 관한 제도를 새로 제정하고 측우기를 만들어 서울과 각 도의 군현에 설치하였다. 조선 세종 때의 측우기가 과학사상 뜻 깊은 것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쓰였다는 사실이다.
: 水標(물 수, 표 표)-한강과 청계천(淸溪川)의 수위(水位)를 재기 위하여 마전교(馬前橋) 서쪽에 세웠다.
-1442년 (세종 24년, 46세) 고려사를 찬술하다. (뒤에 다시 교정함)
-1442년 (세종 24년, 46세) 고려사(高麗史)를 찬술하다. (뒤에 다시 교정함)
-1443년 (세종 25년, 47세) 훈민정음을 창제하다.
-1443년 (세종 25년, 47세)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하다.
: 訓民正音(훈민정음)-세종(世宗)이 제정·공포한 한국의 국자(國字). 이것이 제정되자 그 창제 목적을 실천하기 위하여 금중(禁中)에 언문청(諺文廳)을 설치하고, 훈민정음의 해례(解例)와 같은 원리를 연구하게 하고, 그 보급책의 일환으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짓고 운서(韻書)를 번역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공포하였다.
-1444년 (세종 26년, 48세) 전분육등, 연분구등의 제도를 정하다.
-1444년 (세종 26년, 48세) 전분육등田分六等, 연분구등年分九等의 제도를 정하다.
: 田分六等(밭 전, 나눌 분, 여섯 육, 같을 등)-전세 징수의 편의를 위해 토지를 비옥도 기준으로 여섯 등급으로 나눈 수취제도.
: 年分九等(해 연, 나눌 분, 아홉 구, 같을 등)-세종대에 공법(貢法)의 시행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휴한법(休閑法)의 제약에서 벗어나 해마다 땅을 놀리지 않고 농사지을 수 있게 농사기술이 발전하였지만 아직 기후변동에 따라 농업생산력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현실 때문에 일률적으로 세액을 고정하는 데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농사의 풍흉에 따라 세액에 차등을 두는 연분법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443년(세종 25) 아홉 등급으로 나누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이듬해 군현을 단위로 농사의 상태를 상상년(上上年)부터 하하년(下下年)까지의 아홉 등급으로 나눠 세를 거둔다는 원칙을 세웠다.
-1445년 (세종 27년, 49세) 칠정산내외편을 간행. 용비어천가, 의방유취를 편찬하다.
-1445년 (세종 27년, 49세) 칠정산내외편七政算內外篇을 간행.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의방유취醫方類聚를 편찬하다.
: 七政算 內外篇(일곱 칠, 정사 정, 계산 산, 안 내, 바깥 외, 책 편)-조선 세종 때 이순지(李純之)․김담(金淡) 등이 왕명에 의해 편찬한 역서(曆書). ≪내편(內篇)≫은 원(元) 나라의 수시력법(授時曆法)과 명(明) 나라의 통궤력법(通軌曆法)을 참고하여, 한양(漢陽)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도수(度數)에 맞게 작성한 것이고, ≪외편(外篇)≫은 회회력경통(回回曆經通)과 가령역서(假令曆書)를 개정 증보한 것임.
: 龍飛御天歌(용 용, 날 비, 어거할 어, 하늘 천, 노래 가)-1445년(세종 27) 4월에 편찬되어 1447년(세종 29) 5월에 간행된, 조선왕조의 창업을 송영(頌詠)한 노래이다. 모두 125장에 달하는 서사시로서 한글로 엮은 책으로는 한국 최초의 것이다. 왕명에 따라 당시 새로이 제정된 훈민정음을 처음으로 사용하여 정인지(鄭麟趾)·안지(安止)·권제(權踶) 등이 짓고,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 등이 주석(註釋)하였으며, 정인지가 서문(序文)을 쓰고 최항(崔恒)이 발문(跋文)을 썼다.
: 醫方類聚(의원 의, 모 방, 무리 유, 모일 취)-《의방유취》는 책 이름 그대로 임상적 처방을 병증에 따라서 분류 집성한 것으로 세종이 집현전 부교리 김예몽(金禮蒙), 유성원(柳誠源) 등 여러 문관과 유의(儒醫)에게 명하여 모든 의방(醫方)을 수집·분류하여 1서(一書)로 합편하였다. 뒤에 다시 집현전 직제학 김문(金汶)·신석조(辛碩祖), 부교리 이예(李芮), 승무원 교리 김수온(金守溫)에게 명하여 의관을 모아 편찬케 하고 안평대군 등으로 하여금 감수케 하였다.
-1446년 (세종 28년, 50세) 훈민정음을 반포하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지어내다.
-1446년 (세종 28년, 50세) 훈민정음을 반포하다. 훈민정음 해례본解例本을 지어내다.
: 解例本(풀 해, 법식 례, 근본 본)-한글 글자를 지은 뜻과 사용법 등을 풀이 한 책. 〈예의(例義)〉와 〈해례(解例)〉, 〈서(序)〉의 3부분 33장으로 되어있다. 예의는 세종대왕이 직접 지었고, 해례는 정인지(鄭鱗趾), 박팽년(朴彭年), 신숙주(申叔舟), 성삼문(成三問), 최항(崔恒), 강희안(姜希顔), 이개(李塏), 이선노(李善老) 등 집현전 학자가 집필했다.
-1447년 (세종 29년, 51세)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동국정운을 완성하다.
-1447년 (세종 29년, 51세) 석보상절釋譜詳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동국정운東國正韻을 완성하다.
: 釋譜詳節(풀 석, 계보 보, 자세할 상, 마디 절)-1446년(세종 28)에 세종의 비(妃)인 소헌왕후(昭憲王后)가 사망하자, 그녀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석가의 전기를 엮게 하였는데 《석가보(釋迦譜)》, 《법화경(法華經)》, 《지장경(地藏經)》, 《아미타경(阿彌陀經)》, 《약사경(藥師經)》 등에서 뽑아 모은 글을 한글로 옮긴 것으로, 1447년(세종 29)에 완성한 것을 1449년(세종 31)에 간행하였다.
: 月印千江之曲(달 월, 도장 인, 하늘 천, 강 강, 어조사 지, 굽을 곡)-세종이 지은 악장. 상·중·하 모두 3권으로 노래 500여 수로 추정된다. 세종 29년에 왕이 수양대군이 엮은 《석보상절》을 보고, 그 대목 대목을 되도록 한글로써 가사를 지은 것이다. 현존하는 것은 상권뿐이며, 나머지는 《월인석보》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월인천강(月印天江)’이란 달이 하늘의 강을 비춘다는 뜻으로서 부처의 본체는 하나이나 모든 나라에 현신하여 교화함을 비유한 말이다.
: 東國正韻(동녘 동, 나라 국, 바를 정, 운)《동국정운》(東國正韻)은 1448년(세종 30년)에 반포된 한국의 운서(韻書․한자漢字의 운韻을 분류하여 일정한 순서로 배열한 서적의 총칭). 중국 운서인 《홍무정운(洪武正韻)》(1375년)에 대해 동국(즉 한국)의 표준적인 운서라는 뜻으로 그 이름이 지어졌다.
-1450년 (세종 32년, 54세) 2월17일 (양력 4월8일) 돌아가시다.
李知映(조갑제닷컴)
참고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위키백과
김두종,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