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愚民化, 低級化, 左傾化의 근본적인 원인

"言語는 思想을 支配하고 思想은 行動을 決定한다."  

이북 빨갱이들의 愚民化어문정책인 '한글전용'을 따라하는 똥고집이 이나라 국민의 水準과 思考를 低級하고 淺薄한 초등수준화로 끌어내려 결국은 左翼들의 사탕발림 선전,선동에도 쉽게 속아 넘어가는 베트남식 左傾化로 내조국을 망하게 하느니!..嗚呼痛哉라..
漢字는 韓國語의 一部이며 漢字가 죽으면 韓國語도 죽고 韓國은 반드시 망한다! '한글+漢字'의 조합,혼용만이 세계최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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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노무현政府 家族法 典型的 社會主義 革命法 [한국논단 2008년11월호]
資料 | 2010. 2. 10. 12:09

노무현政府 家族法 典型的 社會主義 革命法 [한국논단 2008년11월호]

노무현政府 家族法 典型的 社會主義 革命法


<한국논단11월호 >


※ 노무현정부 가족법체제 내버려 둘 것인가

신설 가족법은 전통관행 파괴하는 전형적 사회주의 혁명법


구상진 / 서울시립대 법정대 법학부 교수

1. 노무현정부의 家族法 大變改

노무현정부가 국가보안법의 폐지, 사립학교법과 언론관계법의 개정, 과거사기본법의 제정을 4대 개혁입법이라 하여 추진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실은 가족법 變改야말로 노무현정부가 힘주어 추진한 최대의 규범상 暴擧라 하지 않을 수 없다.


<家族法 變改야말로 노무현정부
최대의 규범상 暴擧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정부는 민법 중 친족 상속편의 골격을 바꾸는 대 변경을 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소위 호주제 및 父姓主義에 대한 2개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여성의 宗中 員지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

2005년도에 이루어진 민법개정은 제4편 親族 중 제778조(호주의 정의) 등 호주 및 호적관련 조항 전부와 제811조 再婚 금지기간 관련 조항 등 31개 조를 삭제하고 2), 제779조(가족의 범위), 제781조(子(자)의 입적, 성과 본), 제809조(同姓 婚 등의 금지),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등 35개의 주요 조항을 수정하며 3), 親 養子관계 등 10개 조를 신설하고 4), 제5편 相續 중 제1008조의2(寄與 分) 등 8개조 5)를 수정하는 총 84개 조에 달하는 것으로서, 양적으로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종전의 가족법체계의 본질을 크게 변개하는 중대한 것이었다.

2007년에 제정되어 2008. 1.1.부터 시행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은 종래의 호적법을 폐지하고 이에 갈음한 것으로서, 124개조와 방대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래의 호적법에 비하여 家 단위로 편제되었던 호적을 1인1적 형식으로 바꾸고, 호적등본과 초본의 2종으로 되어 있던 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親養子 입양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의 5종으로 바꾼 것 등 여러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5. 2. 3. 소위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6), 2005. 12. 22.에는 父姓原則에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며 7), 대법원은 2005. 7. 21. 父系 성년 남자만을 종중 원으로 하는 종래의 원칙을 변경하여 여성에게도 종중원의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는 판결 8)을 하였다.


2. 노무현 정부 가족법變改의 의미와 문제점

가족법은 전통과 관습이 매우 존중되는 영역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사회주의 혁명과정에서 가족법에 정치논리가 횡행하기 시작하여 共産諸國에 소비에트 가족법체제가 형성되었고 9), 근자에는 종래의 자유진영에도 여성해방론 등 여러 입장에서 가족법 변혁 투쟁이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다. 10).


<김대중 등 특정 정치세력 배경
노무현정부가 共産 소비에트식 家族法 强權입법>



우리나라 가족법에 관한 實定法은 민법 중 제4편 친족 편과 제5편 상속 편이 대표적인데, 이는 1958년의 민법전 입법 시에 제정된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1990년 전의 개정은 대체로 종래의 父系血統을 중시하는 가족법체계를 유지하면서 時宜에 맞지 않아 불합리하게 된 부분을 개선하는 성격의 것이었고 모두 여야합의로 처리되었다. 1990년의 개정은 당시 3당 합당 후의 특수한 정치여건 하에서 여야합의로 행하여진 가족법 대개편으로서 11), 親族개념 등에서 父系血統 체제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는 점이 있으나, ‘가족법 개정운동의 결실’로 평가되는 경향이었다. 12)

그러나 위 1990년의 개정 이후에도 주로 김대중계 정치세력을 배경으로 한 특정 세력이 사회단체운동, 유엔 차별금지위원회 활동, 헌법재판 등 다방면에 걸친 더욱 격렬하고 배타적인 가족법개정운동을 계속하여 오다가 노무현정부에 이르러 다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强權 13)으로 위 일련의 입법 등을 강행한 것이다.

위 개정조항에는 개별 조항마다 간단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으나 14), 특히 위 변혁의 전후를 통하여 심각하게 논란되고 있는 대표적 쟁점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父系血統 개념의 排除와 문제점

개정론은 부계혈통개념이 남녀평등에 위배되고 가족관계에서 여성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하므로 15), 결국 16) 가족법에서 혈통개념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논지로 하고 있다. 家제도 폐지, 姓本제도 대변혁, 親養子제도 도입, 親生關係 확인제도 변경 등, 일련의 개정조항도 모두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血緣共同體로서의 가족의 개념을 버리고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정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논하고 17), 출생에 있어서의 아버지의 의미를 극소화하는 경향 18)까지 보이고 있다.


<대표적 悖倫행위로 보아온
換父易祖를 정당한 가족질서로 만들어>



그런데 현실의 가족관계에서 일상적으로 경험되는 血緣의 의미는 그와 같이 경미한 것이 아니며. 혼인과 잉태의 의미도 그와 같이 단순화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불교나 기독교 등 여러 가지 위와 다른 生命觀, 家族觀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적어도 위 입법에서 취한 견해가 인간 생명의 근본을 了解한 慧眼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 위에 국민 대다수가 부계혈통에 의한 가족생활을 당연시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세계적으로도 공통된 현상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어설픈 단순논리 만으로 가족법에서 부계혈통개념을 함부로 제거하고 종래 대표적 悖倫행위로 보아온 소위 換父易祖를 정당한 가족질서로 만든 것 19)은 결코 타당하지 못할 것이다.


<적어도 희망하는 사람에게만은 선후 대
계승하는 家개념 유지할 수 있게 해야>



(2) 家제도 및 호적 폐지의 의미와 문제점

家제도와 호적폐지의 의미는 가족법상의 혈연단체를 전면 폐지하고 가족관계를 개인 대 개인의 관계로 만든 점에 있다. 종래 통용되어 오던 친가, 외가. 시가, 처가 一家 등의 개념의 기초인 先後代나 방계혈족을 포함하는 家 개념이 폐지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1세대 가족마저도 개개인의 공동생활에 지나지 아니하고 법률상 하나의 家에 소속되는 공동체로 파악될 수 없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소위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 20)의 요지는 ‘호주제가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家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家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점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데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빙자하여 家 제도 자체를 폐지함으로써 가족관계를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만들고 가족법상의 혈연단체를 전면 부정하는 입법조치를 한 것은 헌법재판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여전히 혈연에 기초한 家 개념을 토대로 하여 가족생활을 하고 있고, 의식이 있는 국민 상당수는 적어도 희망하는 사람에게만은 선후 대를 계승하는 家개념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계혈통에 기초한 家 체제를 강제하는 것을 금한다는 이유만으로, 선후 대를 계승하는 가족문화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국민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가계계승에 관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 할 것이다.

일제는 한민족의 家문화와 氏族적 결속을 파괴하기 위하여 創氏改名을 시도하였지만, 창씨개명으로 창설된 새로운 家系의 계승은 방해하지 아니하였는데, 家 자체를 폐지함으로써 앞으로는 법률상으로는 어떠한 가계계승도 원천적으로 될 수 없게 만들었으니 어찌 문제가 없겠는가?


<累千年을 지켜온 한민족의
혼인 법의식을 입법을 통하여 파괴하겠다는 것>



(3) 姓本제도 변경의 의미와 문제점

개정론자들은 부계혈통이라는 자연 질서에 의하여 姓本이 정해져야 하고 사람이 이를 바꿀 수 없다고 보아온 종래의 관념을 전면 거부하고, 姓本은 이름의 일부로서 부모나 본인이 선택할 성질의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부계혈통에 의한 성본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광범하게 확장하였다. 그리고 부계혈통에 의한 姓本 이외의 것으로 母의 성본이나, 양부양모의 성본 뿐만 아니라 그 밖의 姓本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장차 姓本에 관한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통 씨족문화를 根底로부터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 폐단이 없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4) 同姓同本 禁婚制 폐지와 금혼범위 신설의 의미와 문제점

同姓同本 금혼규정에 대하여는 1997. 7. 1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으나, 그 후 헌법재판소는 국회공청회에서 여러 차례 그 결정의 취지는 김해김씨 등 혈족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씨족을 포함하여 몇 백 촌이 되던 동성동본이기만 하면 금혼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이지 국회가 타당한 선에서 동성동본간의 혼인범위를 제한하는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한 바 있고, 여성부 등도 동성동본 금혼이 남녀차별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同姓同本 금혼조항은 삭제하고 그 대신 8촌 이내의 혈족을 혼인무효범위로 정하였는데, 이는 혼인생활의 실제와 매우 동떨어진 탁상공론 규정이어서,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동성동본 금혼의 국민법의식은 확고부동하여 2005년도의 개정 전에 1999. 1. 1.부터 이미 수년간 동성동본간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였으나 그 실적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기 전에 3회에 걸쳐 행하여진 구제조치의 숫자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누천년을 지켜온 한민족의 혼인법의식을 입법을 통하여 파괴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의 가족관계를 특정세력의 견해만으로
배타적으로 개편 강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1990년의 개정에 의하여 혈족개념이 부모양계로 되어 있는데 22), 8촌 이내의 혈족간의 혼인이 모두 무효로 된다고 하면, 실무상 어떤 혼인당사자가 8촌의 혈족관계에 있는지를 점검할 방법도 충분하지 않고 23),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혼인무효에 해당하게 될 위험이 있다.


(5) 宗中관련 판례변경의 의미와 문제점

宗中은 공동선조에 대한 제사전통을 구심력으로 하여 후손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는 혈연집단으로서 宗中문화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대가족문화이다. 종중원에 여성후손을 포함시키는 것에도 나름의 이치는 있겠지만, 후손개념이 남계혈족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양계로 되어있고 24), 그러한 광범위한 후손 중 종중 원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된 姓本에 관하여도 종래의 부계성본 계승체제가 유지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장차 종중원의 특정에 상당한 혼란이 생길 것이 예상되고, 따라서 종중 문화에도 큰 위험이 닥쳐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6) 전체적 성향과 문제점

개정론은 남녀평등의 구호하에 전통가족문화에 대한 극단적 敵對노선을 취하였다. 전통가족문화 중 부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時宜에 맞지 아니하게 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현저한 사안에 대하여는 1990년의 가족법 개정에 이르는 동안 거의 다 조치가 되었고, 노무현정부에서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는 위에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 반대 이해당사자의 극한적 반대가 있다 25).

가족문화는 국민 일반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여 오랜 기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것이므로, 가족법에 관하여는 관습법을 존중하는 것이 동서고금의 일반원칙이다. 이를 변경하려면 원만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가족관계를 특정세력의 견해만으로 배타적으로 개편하여 강제하는 것은 허락될 수 없다 할 것인데, 노무현정부의 가족법변개는 추진세력의 편협한 견해만으로 배타적으로 처리하였으니 26) 이 점만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정론자들은 여론을 동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닌 주장을 일삼은 바 있는데, 그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컨대 호주제는 일제잔재여서 폐지하여야 하고 27), 이혼율 증가나 출산율 감소도 모두 호주제 때문이며 28), 호주제를 폐지하면 여성은 전부, 남성도 양식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노무현정권을 지지하게 되어 정권이 반석위에 서게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29), 그 주장들은 모두 사실과 매우 거리가 먼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진실성 없는 논거로 선동적으로 추진된 일에 무슨 좋은 결실이 따를 수 있겠는가 30)?


<傳統가족문화와 姓本문화의 근간
유지될 수 있도록 상당부분을 복원하여야 할 것>



3. 가족규범 복원 및 정비의 방향에 관한 제안

가족법재개정은 難澁한 일이기는 하나 31) 그렇다고 하여 노무현정권의 가족법체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바로 잡음에 있어서는 우선 우리의 전통 가족문화를 존중하고 32), 또한 국민의 다양한 가족적 지위와 상황을 충실히 살펴 이를 종합적, 근원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血統과 家系繼承을 중시하는 전통가족문화와 이와 表裏관계에 있는 姓本문화의 근간은 유지될 수 있도록 상당부분을 복원하여야 할 것이고, 이혼자, 婚外子. 양자 등에 대한 지원은 한편으로는 위 전통문화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시적 감정적인 대처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족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심층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3).


¶e 각주

1) 노무현정부는 정부차원에서도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등을 통하여 위 입법과 헌재재판에 적극 관여하였고, 소위 노무현코드라 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상당수와 노무현 대통령의 연수원동기 법조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위 입법과 헌재결정 등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2) 삭제된 31개 조의 표제는 第778條(호주의정의), 第780條(호주의 변경과 가족), 第782條(혼인외의자의입적),第783條(養子와그배우자등의입적), 第784條(夫의혈족아닌처의직계비속의입적), 第785條(호주의 직계 혈족의 입적), 第786條(양자 와 그 배우자 등의 복적), 第787條(처 등의 복적과 일가창립), 第788條(분가), 第789條(법정분가), 第791條(분가 호주와 그 가족), 第793條(호주의 입양과 폐가), 第794條(여 호주의 혼인과 폐가), 第795條(타가에 입적한 호주와 그 가족), 第796條(가족의 특유재산), 第811條(재혼금지기간), 第821條(재혼 금지 기간 위반 혼인취소 청구권의 소멸), 第853條(소송종결후의친생승인), 第980條(호주승계개시의원인), 第981條(호주 승계 개시의 장소), 第982條(호주승계회복의소), 第984條(호주 승계의 순위), 第985條(동전), 第986條(동전), 第987條(호주 승계 권 없는 생모), 第989條(혼인 외 출생자의 승계순위), 第991條(호주승계권의 포기), 第992條(승계인의결격사유), 第993條(여호주와 그 승계인), 第994條(승계권 쟁송과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처분), 第995條(승계와 권리의무의승계)이다.

3) 친족편의 35개 수정조항의 표제는 第779條(가족의 범위), 第781條(자의입적, 성과 본), 第809條(동성혼 등의 禁止), 第813條(혼인신고의 심사), 第814條(외국에서의 혼인신고), 第815條(혼인의 무효), 第816條(혼인취소의 사유), 第817條(연령위반 혼인 등의 취소 청구권자), 第818條(중혼 등의 취소청구권자), 第819條(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 청구권의 소멸), 第820條(동성혼 등에 대한 취소청구권의 소멸), 第826條(부부 간의 의무), 第837條(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第837條의2(면접교섭권), 第845條(법원에 의한 부의결정), 第846條(자의친생부인), 第847條(친생부인의 소), 第848條(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 第850條(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第851條(夫의자출생전사망과친생부인), 第852條(친 생부인권의 소멸), 第854條(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第861條(인지의취소), 第864條(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소), 第865條(다른사유를원인으로한친생관계존부확인의소), 第869條(15세미만자의 입양승낙), 第886條(동전), 第899條(15세미만자의협의상파양), 第909條(친권자), 第910條(자의 친권의 대행), 第921條(친권자와그자간또는수인의자간의이해상반행위), 第940條(후견인의해임), 第963條(친족회원의 임), 第966條(친족회의소집), 第968條(친족회에서의 의견 개진)이다.

4) 10개 신설 조항의 표제는 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子의 양육 등),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908조의2(친 양자 입양의 요건 등), 제908조의3(친 양자 입양의 효력), 제908조의4(친 양자 입양의 취소 등), 제908조의5(친 양자의 파양), 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7(친 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제908조의8(준용규정), 제912조(친권행사의 기준)이다.

5) 상속편의 8개 수정조항의 표제는 第1004條(상속인의결격사유), 第1008條의2(기여분), 第1030條(한정승인의方式) 第1034條(배당변제), 第1038條(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第1057條(상속인 수색의 공고), 第1057條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第1058條(상속 재산의 국가귀속)이다.

6) 헌법재판소 2005.2.3. 선고 2001헌가9,10,11,12,13,14,15,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민법제781조제1항 본문후단 부분 위헌제청 등】【결정주요요지 :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7) 헌법재판소 2005.12.22. 자 2003헌가5,6(병합) 전원재판부【민법제781조제1항 위헌제청】【결정요지 :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

8)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사건 판결. 판시요지 :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宗員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9) 사회주의 혁명과정에서는 가족관계의 개혁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가족관계에 관한 관습을 전면 배격하고, 혁명의 첫 단계에서부터 남녀평등 기타 공산주의의 발전을 위한 가정운영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위 가족법으로의 변혁을 추구 하였는바, 舊소련, 중국, 북한, 몽골에서 모두 소비에트 가족법이 혁명초기부터 강행되었고, 6 25때 북한 측의 호적부 소훼도 같은 맥락에서 일어난 일이다(최달곤, 북한민법의 연구, 세창 출판사, 211면 이하 참조).

10) 미국에서는 同性동거관계를 법적 부부로 인정하라는 주장이 현안으로 되고 있고, 로마교황이 가족질서의 혼란이 인류환란의 근본원인이라고 경고한 바도 있다.

11)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세력의 합당과 관련하여 민주계의 개정요구가 무게 있게 반영되었다.

12) 「2005년도 개정가족법 타당한가?」 구상진, 서울시립대학교출판부, 2007년, 12면 참조

13) 노무현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구실로 재야에서 호주제폐지계획안을 입안한 바 있는 강금실 변호사를 첫 법무장관으로 으로 임명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이라는 범정부기구를 설치하여 가족법개정을 집요하게 추진하였다.

14) 자세한 점에 관하여는 拙著 전게「2005년도 개정가족법 타당한가?」참조

15) 가제도 폐지론자들은 여성은 아버지라는 남성의 家에서 출생하여, 남편이라는 남성의 家로 시집가서 일생을 마치게 되어 있고, 아들을 낳지 못하면 家系가 끊어지게 되므로, 家제도는 가족질서에서 여성을 남성에 비하여 열등한 존재로 만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이 무의미한 견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가족관계에서의 남녀의 지위의 전모를 나타내는 올바른 분석이라고는 할 수 없고, 누천년 간 인류의 대부분이 남계혈통체제의 가족질서를 취해온 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16) 실질적으로 남녀양계혈통주의를 일반적 원칙으로 유지하는 방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교통질서에 있어서 좌측통행의 원칙으로 인하여 일정 장애인이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좌우측 동시통행의 방법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이치에 비유하기도 한다.

17) 북한 가족법에는 가정의 개념만 사용되고 있고, 노무현정부의 법무부 원안에도 가족개념은 삭제되었던 바 있다. 또한 개정론자들은 국회공청회에서 부모자녀 관계에 관하여서도 종래의 血緣子女의 개념을 버리고 社會的 子女의 개념을 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18) 예컨대 호주제폐지운동과정에서 개정론자들은 출생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은 미량의 단백질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므로 부권이나 부계혈통은 가족법상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

19) 예컨대 친양자제 조항에서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소멸시키고, 양부모를 친생부모로 간주하여 그들 간에 친생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조차 할 수 없도록 입법하였는데, 이는 개정론자들이 유사 사례로 든 일본의 입법과도 다른 것이다.

20) 헌법재판과 입법과정에서 흔히 ‘호주제’ 존폐문제로 알려진 논의의 본질은 가제도 존폐론인데, 이를 ‘호주제 존폐론’라는 이름으로 이름 붙인 것은 상당 부분 폐지론자의 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21) 위 헌법불합치결정 전에 1977년의 특별법으로 4,577건 1990년의 특별법으로 12,443건 1995년의 특별법으로 27,807건 총 44,827건의 동성동본 혼인신고가 수리된 바 있다. 그런데 위 헌법불합치결정 후 동성동본 혼인신고를 수리한 실적을 보면 연간 1,000건 가량에 불과한데, 이는 1960년부터 1998년까지 38년간 44,827건의 동성동본혼인이 발생한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인 것이다.

22) 따라서 예컨대 어떤 사람의 외조모의 외조모는 4촌에 불과하므로 그 외조모의 외조모의 다른 4대 외손과 그 사람간도 8촌으로서 혼인무효의 범위에 해당되게 된다.

23) 8촌 혈족 간을 완전히 파악하려면 5대 가량의 관련자 전원의 호적이나 족보가 필요한데 호적은 1920년대에 작성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고 그것조차 전란 등으로 인하여 보존된 경우가 많지 않아서 3대 이상을 일반적으로 구하기는 어렵고 족보는 더욱 곤란할 것이다.

24) 유교적 관념에 의하면 남계혈족후손은 本孫 또는 宗親으로서 동일한 성본을 사용하고, 여계 후손은 外孫이어서 서로서 성본이 달라지는 등 서로 다르게 취급되나, 1990년의 가족법 개정에서 혈족의 범위가 남녀양계로 변경되었으므로, 법률상 본손과 외손은 동등한 혈족후손으로 되었고, 따라서 혈족후손개념과 성본개념이 별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25) 2008년도 여성부 홈페이지에 등재된 가족법관련 글에는 당초 개정반대론자뿐만 아니라 이혼자 등이 새 신분등록제도에 대하여 ‘빨리 재개정하지 않으면 자살해 버리겠다.’는 등으로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적지 않다.

26) 예컨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통과를 추진해온 개정론자 다수의 포위강요하에서 법안을 처리하였고, 여성부는 그 홈페이지에 개정반대론자에 대하여 ‘대갈통을 까부수라’ 는 등의’범죄적 선동 글이 수십 면에 걸쳐 게재되어도 이를 여러 날 방치하기까지 하였다.

27) 일본의 가족법학에는 ‘호주제’라는 용어가 없고, 그 대신 ‘家’제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일본은 2차 대전 후 미군사령부의 영향하에서 ‘家’제도를 폐지하기는 하였으나, 호적 등 실질은 대체로 ‘家’제도하의 상황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민법개정요강에는 ‘家’제도 복원이 명문화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의 씨족은 일본이나 중국과 거의 아무런 관련도 없다(한국의 씨족 중 일부가 그 시조를 중국인으로 하고 본관도 중국 지명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그 수는 모두 합하여도 그리 많지 않고, 이미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전의 인물이어서 현존 인물과의 혈연관계는 논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의 본관개념은 중국과 일본에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28) 이혼율이나 출산율은 호주제가 폐지된 후에도 별달리 개선되고 있지 않다. 출산율에 대하여는 양육교육비나 여성의 사회활동 활동 욕구가 더 중요한 사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소위 호주제가 철저하였던 과거에는 이혼율이나 출산율에 문제가 제기된 일이 없다.

29) 예컨대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도 국회공청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2005년 3월 가족법을 강행 처리한 뒤 노무현정부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승리하지 못하고 전패하였으니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다.

30) 하나의 예로 2008. 3. 6.자 연합뉴스는 ‘호적을 대신해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되면서 미혼모 자녀 29만여 명의 모자관계가 증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에 따르면 미혼모 자녀 35만여 명의 호적 전산자료를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기는 과정에서 29만여 명의 모자관계 표기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 하였는 바, 허위는 필연적으로 많은 허위를 낳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런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많다 할 것이다.

31) 2005년도의 가족법 개정과 호적법 폐지를 모두 되돌려 원상복구시킨 뒤에 종합적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적지 아니하나, 실제로 그러한 조치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을 것이다.

32) 국제화 시대에 전통가족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시의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이는 바르지 않다. 가족관계에 관하여는 어느 나라나 그 나라 고유의 법규를 가지고 있고, 여러 나라에 공통적인 국제적 가족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족법규를 달리하는 외국인간에 가족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국제사법’(섭외사법)이라는 특별법규로 그 경우에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이 경우 적용되는 나라의 법을 준거법이라 함) 국제화를 이유로 우리 가족법을 다른 어떤 나라의 가족법체제로 고쳐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3) 이에 관하여 그 동안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이 제안한 바 있는 ‘종사법(안)’과 ‘가족문화기본법(안)’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호주제는 우리의 가족제도입니다.

http://cafe.naver.com/hojujedo.cafe


"言語는 思想을 支配하고 思想은 行動을 決定한다."

빨갱이들의 어문정책인 한글전용을 따라하는 똥고집이 이나라 국민의 水準과 思考를 低級하고 淺薄한 초등수준화로 끌어내려 결국은 左翼들의 사탕발림 선전,선동에도 쉽게 속아 넘어가는 베트남식 左傾化로 내조국을 망하게 하느니! 

 

끝까지 한번 보시길...

-이런 위대한 나의 祖國, 大韓民國을,
昨今과 같이 淺薄한 低質과 생떼가 판을치는 개판으로 만드는 主犯은 바로 盲目的인 '한글전용'이다!


-이 사회 모든 低級한 사회현상과 혼란은 모두 한글전용 탓이다.
빨갱이들의 어문정책인 한글전용이 우리국민을 쉽고 천박한 말만 쓰게 만들고 언어생활 전반이 뜻을 모르는 소리글자만으로 표기되니 매사 숙고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는 천박하고 단순한 저수준의 국민으로 愚民化, 單純化시켜 전국민을 좌파들의 즉흥적이고 선동적인 선전선동에 취약한 단순 左傾化된 低質국민으로 만든다.
좌파정권 10년동안에 社會底邊으로 급속하게 擴散,定着되어버린 '盲目的이고 極端的인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망친다.

 

맹목적인 한글전용이 이 사회를 低級,천박한 좌경사회로 이끈다.

우리 祖國을 천박한 低級化로 병들어가게 하고 있다!
http://interok.tistory.com/1902  


"言語는 思想을 支配하고 思想은 行動을 決定한다."

빨갱이들의 어문정책인 한글전용을 따라하는 똥고집이 이나라 국민의 水準과 思考를 低級하고 淺薄한 초등수준화로 끌어내려 결국은 左翼들의 사탕발림 선전,선동에도 쉽게 속아 넘어가는 베트남식 左傾化로 내조국을 망하게 하느니! 


이사회 모든 低級스런 제반 淺薄한 現狀의 근본원인은 좌파의 평등과 右派의 平等 도 구분하지도 못하고 우리사회가 지속적인 혼란과 政爭속에 갈수록  愚民化, 低級化, 左傾化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害惡스런 左派와 한글꼴통들의 무자비한 彈壓에 동조하는  한심하고 멍청한 似而非들에 속아 점점 愚民化되어 멍청해져 가고  1975년의 越南(베트남)敗亡을 닮아가는 21세기의 大韓民國이 되어 左派의 사탕발림 선전,선동에 이리저리 쉽게 휩쓸리는 지극히 단순하고 선동적인 국민이 되어 가고 있어 이 사회전체가 左派들이  정해놓은 赤化의 수순대로 가고 있기때문이다.

우리民族을 죽이는줄도 모르고 英語혼용은 괜찮고 漢字혼용은 안된다는 가히 精神病的 漢字被害妄想症에 빠진 左派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좌파들의 주장에 좋아라하며 박수치며 동조하는 한심하고 멍청한 右派들미국인 필립제이슨(서재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가 朝鮮과 조선인들을 얼마나 詛呪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그와 한글꼴통들이 朝鮮을 경멸하면서 쳐놓은 저주스런 개미지옥의 陷穽과 陰謀에 빠져 雪上加霜으로 원음표기주의로 개판 오분전이 되는 한국어를 만들어가며 우리 民族과 韓國을 하나 하나 단순 우민화시켜 천천히 망하게 하고 있노니..

 

"嗚呼痛哉라!  大韓民國은 初等水準化, 低級化되어 통째로 '이미 赤化는 되었고 統一만이 남았을 뿐'이니..."
朴正熙대통령의 한글전용과 김일성의 한글전용
  


빨갱이 어문정책인 한글전용이라는 개미지옥에 빠져 한글迷信敎에 취해 漢字를 排斥한 결과로 韓國語의 高級어휘가 사라져가고 있고 이로 인해 韓國語는 쉬운단어와 어휘만 쓰는 淺薄한 초등수준의 언어가 되어 그 사이를 외래어,외국어가 차지하는 사망 5분전의 참으로 참담한 저급언어로 전락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30년 후, 韓國人 두사람의 대화는 필경 이리될터인즉...


빨갱이들 어문정책인 한글전용을 똥고집처럼 맹목적으로 따라해 전국민이 
英語혼용은 괜찮고 漢字혼용은 안된다는 가히 精神病的 漢字被害妄想症과 한글미신교에 빠져 漢字를 죽이고 전통을 부정하는 左派들 천지로 변해가니 한국어는 高級語彙가 死藏된 단순하고 쉬운 언어로 初等水準化 되어 우리의 國語辭典이 초등학생의 노트두께로 얇아지고 있다. 아프리카 미개국 국어사전도 이보다는 두꺼우리라...

이로인해 국민들의 知的水準과 思考가 갈수록 천박하고 단순해져가 전통단절을 통해 새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좌파들의 선전 선동에 극도로 취약한 국민들이 되어가고 이북 빨갱이들의 전통단절의 무기인 漢字폐기(한글전용의 똥고집), 戶主제도 폐지(전통가족제도 붕괴)등등의 左派정책을 멍청하게 따라하니 그들이 만드는 "새세상"이 "개나소나 모두 못사는 새세상"이라는 것도 모르는 멍청이들이 되어간다.

한글전용이 생각하고 熟考하기 싫어하는 단순무식한 국민들로 만든다!
한글전용이라는 惡魔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韓國은 반드시 망한다!
한글미신교라는 전민족 愚民化 개미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민족은 반드시 歷史에서 사라진다!
 

 

한글+漢字는 세계최강이다!

 

 우리사회에 빨갱이세끼들이 얼마나 있을까 ? 궁금하지?
http://interok.tistory.com/1768

제대로된 눈이 있으면 읽어보라! 우리와 똑같다!
http://interok.tistory.com/2131

 

그 나라의 言語인 國語가 망가지면 그 나라는 당연히 망하느니...
한글미신교에 빠져 漢字와 漢文도 구별 못하는 바보民族.. 한글과 韓國語도 구별 못하는 바보나라로 변해가고 자기의 言語인 
韓國語를 죽이고 그 일부표기방식 文字에 불과한 한글만을 崇拜하는 이 미친나라를 보는..골수 한글전용을 狂的으로 信奉하는 뻘갱이들의 會心의 미소가 보인다.

뻘갱이들은 100% 다 한글전용을 狂的으로 信奉한다! 이말이 틀렸는가! 



" 한글전용 不可하고, 漢字竝用 無用하며,
한국어에서 漢字를 죽이면 韓國語도 반드시 같이 죽는다!
 "
 

 


-語文政策 誤謬의 10단계 필연적 手順-


☞盲目的 한글전용(漢字폐기)의 똥고집은-->
必然的으로 아래수순으로 結果한다.

1->全國民 언어,어휘구사능력의 초등수준화(漢字忌避로 쉽고 單純한 單語만을 使用, 高級語彙의 死藏)
2->全國民 지적수준의 하향평준화 (讀書率의 低下, 知的欲求의 下向平準化)
3->全國民 지적수준의 양극화
(指導層의 西洋留學, 庶民層의 知的劣勢 加速)
4->思考의 단순,愚民化(小說,雜誌外의 高等水準의 冊을 안읽으려 한다.知的水準의低下)
5->左派의 蠢動과 煽動의 日常化
(思考가 單純無識化된 愚衆이되어 左傾 社會團體의 위선적인 선전,煽動이 잘 먹힌다)
6->全國民의 좌빨, 左傾化의 一般化
(국민모두가 左翼,좌파들은 위선적으로 愚衆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빨갱이임을 망각하고 좌파는 진보이며 善인줄 착각한다)
7->社會의 理念對立 투쟁과 政爭, 혼란의 연속 (아마 現在의 우리상황 아닐까)
8->彼我 區分 없이 빨갱이化의 加速 (이쯤되면 누가 진짜빨갱이인지 피아구분도 안된다)
9->거의
거지수준의 빨갱이 軍隊에게 瞬息間에 赤化 
(내부분열 및 프락치의 준동으로 인한 내부混亂을 틈타 經濟,軍事力으로는 比較도 안되는 劣勢인 거지수준의 빨갱이軍隊에게 거의 束手無策으로 순식간에 占領 당한다)
10->大殺戮의 시작 및 內部分裂의 先導役割을 했던 프락치 및 좌빨들의 處刑.(한반도 인구의 절반가까이가 처형되는 大殺戮의 시작은 물론 이북의 聖骨빨갱이들이 아닌 남한내 좌빨 및 프락치들도 모두 죽창으로 처형당해 全滅한다.)

 

 

월맹이 남베트남을 점령해 赤化를 완료한 후 남월남내서 암약하던 모든 프락치 및 내부 빨갱이들을 상을 주기는커녕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다. 저런자들은 사회주의에서도 혼란과 분열을 惹起한다. 총알도 아까우니 죽창으로 모두 죽이라."하여 거의 모두 교화소등에서 죽창으로 처형, 전멸된 사실은 歷史가 증명해 준다.
이런 수순을 빨갱이
들은 불과 수십년 전 베트남에서 겪어보았고 赤化에 성공했다.

수천년 조상이 써온 漢字를 폐기한지 불과 수십년만에 赤化되어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트남...
越南(베트남)敗亡을 쌍둥이처럼 똑같이 따라가는 21세기 大韓民國의 亡國스토리를!
http://interok.tistory.com/213
1
  

제대로된 눈이 있다면 읽어보라! 똑같다!    


 


 

(월맹점령 남 베트남에서 處刑당하는 반정부 좌빨신부 연속사진)

 

이젠 대통령만 남았다!!  한방에 훅 간다! 그리고..죽창에 찔려죽을 날이 다가온다.. 그러면..

 


-위대한 愛國者이자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으며 우리민족을 세계 최빈국의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준 민족의 영웅 박정희대통령의 가장 큰 失策중 하나는 비록 당신은 문맹퇴치라는 사명감으로 추진했지만 북한 '빨갱이들의 어문정책'인 골수'한글전용'정책을 그대로 흉내내 남한에서도 강제추진하여 결과적으로는 전국민을 漢字文盲으로 만드는데 一助를 하게된 "교육과정에서의 '漢字혼용 폐기->한글전용 강제추진'"이었다. 
그런데..당신은 漢字혼용을 즐겨하셨는바 "朴正熙대통령의 한글전용과 김일성의 한글전용(아래 이미지클릭)"도 구분 못하는 무뇌충들이 그 높은뜻을 이해못하는 것이고...

朴正熙대통령의 한글전용과 김일성의 한글전용
그러나 그 후에도 교육현장에서는 漢字가 거의 사라졌으나 新聞등 실생활에서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 수십년간 명맥을 유지하던 漢字混用이 한순간에 우리 실생활에서 사라진것은 左派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불과 십수년전...

그간 교육현장에서 사라진 漢字로 인해 천박하고 저열한 문자생활과 언어생활로 熟考하지 않는 단순무식하고 천박한 思考로 자라난 한글전용세대들로 인해 급속히 사회저변이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무뇌아천지로 좌경화되어 정권이 좌파에게 넘어가게 되었고...좌좀신문인 한걸레신문이 시작했던 한글전용과 가로쓰기가 확산되어 90년대말 조선일보마저도 마지막으로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바꾸면서 신문지면도 거의 한글전용으로 변해버려 수많은 인쇄매체들에서 한자가 사라졌고 급기야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급속도로 한글전용이 실생활에 뿌리내리고 한자가 사라지기 시작한 불과 십수년전부터 이 나라는 전국민의 단순무식 愚衆化로 淺薄한 생떼와 좌파의 사탕발림 선전선동이 판을 치는 低質, 저급한 사회로 변해가며 위와같이 漢字를 버린후 비참하게 된 베트남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니....

 
좌빨들은 왜 전두환을 두려워 하는가!

이런 영웅들이 다시 나오지 않는한...우리 미래는 암담하다.

 

 


- 한글전용보다 더 나쁜 비겁하고 劣等한 漢字竝用(한자병용)이라는 糊塗 -
http://interok.tistory.com/2278

한글+漢字는 세계최강이다! 

 

그런데 한자혼용논란시 꼭 한자병용을 그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愚鈍하고 灰色的인 멍청한자들이 많다.
아..그러나..
읽을 때 漢字竝用(한자병용)은 한글전용보다도 더 눈을 混亂스럽게 만들고 可讀性을 떨어뜨리는데..
어떤면에서는 한글전용보다 더 나쁜, 더 비열한 漢字竝用(한자병용)이다.

세상의 어느나라도 자신들의 言語를 표시하는 文字(로마자,漢字등)를 적고 옆에 괄호( )를 치고 그 발음기호나 다른문자를 二重으로 또 적는 나라는 없다. 유독 지구상에서 바보들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에서만 한글전용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괄호를 치고 漢字 또는 한글을 竝記하는 바보들이 있다. 糊塗策이다..

漢字語에 있어서는 漢字는 원표기문자이고 한글은 고유어를 표기하거나 발음기호를 표기하는 문자일뿐이다.
편의상 한자어를 적을때 한글로만 적을수는 있다. 그러나 漢字를 표기하고 그옆에 이중으로 괄호치고 한글로 발음기호를 이중으로 다시 표기하거나 또는 그반대라도 그 것은 便法이고 糊塗策이다.
세상의 어느나라도 초기 유치원생 문자교육때를 제외하고는 모국어를 적고 그 옆에 발음기호를 병기하는 나라는 없다.
영어문장중에도 혹여나 어려운 단어가 쓰여졌다고 못읽을까봐 그 옆에 괄호치고 발음기호를 적어주는 나라가 있는가!

 

 

文字를 모르면 못읽어야 한다. 그것이 당연하다.
모르면 못읽어야 알기위해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記憶한다.
그 원문자인 漢字문자를 모르는데 발음기호인 한글로 읽어봤자 그 의미도 모르므로 읽으나마나이다.
한글전용의 확산이 깊이 생각하거나 熟考하지 않는 천박한 族屬으로 만드는것이 큰 문제인데 그것은 한자병용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漢字竝用은 한글전용보다 더 눈을 混亂스럽게 하는 糊塗일뿐 좋은 방법이 아니므로 漢字混用을 해야한다.
단 10%~20%의 混用이라도 混用이 의미가 있지 竝用은 無意味 그 자체이고 오히려 가독성을 해쳐 漢字에 더욱 敵愾心을 갖게하고 불필요하다고 느끼게하는 逆效果를 보인다.

읽을 때 한자혼용이 훨씬 부드럽게 읽기 좋다. 한자병용은 可讀性이 상당히 좋지 않으며 글을 쓰기에도 二重으로 중복입력해야 해서 무척 힘들뿐더러 가독성도 안 좋은 漢字竝用(한자병용)은 한글전용의 일부이며 그 부작용을 가리기 위한 호도책일뿐이다..

漢字竝用은 괄호안에 二重으로 중복표기가 됨으로써 可讀性이 많이 떨어지는 逆效果가 있고 글을 쓸 때도 이중입력으로 무척 힘들고 글을 읽을 때도 이중으로 중복표기 때문에 부드럽게 읽기에 무척 방해가 되는바, 한자병용은 입력방법과 눈을 피로하게 하여 不必要하고 가독성을 떨어뜨려 부드러운 독서에 더욱 해롭다.

한자병용은 한글전용의 문제점을 糊塗하기 위한 彌縫策에 불과할 뿐, 근본적으로 한글전용과 같으며 오히려 가독성을 저해하여 漢字에 대한 盲目的인 敵愾心만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어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


 

모르면 못읽어야 한다. 한글전용보다 漢字병용이 더 나쁘다!
括弧( )는 필요없다! 漢字混用만이 愚衆들의 淺薄한 좌경화와 愚民化를 막을 해결책이다!

http://interok.tistory.com/2278

 

 

國語에 대한 重大한 誤解 - 吳之湖 -한글전용의 亡國性을 면밀히 分析한 先驅的인 글
-韓國兒童의 思考能力 低下現象과 그 原因에 대한 考察-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057024


左派와 外勢가 추진한 漢字폐기의 숨은 의도를 면밀히 분석한 글
-'國漢混用은 民族주체성·東아시아共生·近代學術을 위한 礎石"(김정강)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913951
- [한중일 한자 삼국지·上│中國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104658
- [한중일 한자 삼국지·中│日本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104660
- [한중일 한자 삼국지·下│韓國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104661
- 한글전용 이데올로기 비판-外勢와 左派에 협공당한 東아시아의 漢字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104662

한글전용론의 서양추종 事大主義등 매국성을 볼수있는 글 
-'주시경, 최현배, 한글전용론의 허와 실'(네이버지식인글 필독)'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9&articleId=207303
-한글전용론자들의 매국적 논리의 一例(한국어가 왜 영어로 찌들어가고 있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http://hantoma.hani.co.kr/board/ht_culture:001032/211361
- 미국인 서재필(필립제이슨)이 '한글의 로마자화'를 목표로 시작한 한글專用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9&articleId=241898
- 주시경의 한글날과 세종대왕의 訓民正音 創製節의 差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9&articleId=241903
- 英語혼용은 괜찮고 漢字혼용은 안된다는 가히 精神病的 被害妄想症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640593
- 한글專用派들의 窮極的 志向點은 英語를 國語로 삼는 것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9&articleId=259527
- 한자병용을 反對한다! 括弧는 필요없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115458

漢字는 中國의 漢族이 만든 문자가 아니다
- 한자창제. 한자 동이족...등으로 검색해 보시길.......
http://hantoma.hani.co.kr/board/ht_media:001022/15740
-
한자는 우리민족의 글, 한자문화는 우리민족의 문화
http://hantoma.hani.co.kr/board/ht_inter:001039/12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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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字는 東夷族이 만든 文字(진태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104663

漢字를 버린 越南(베트남)이 共産化되는 과정과 中國,日本의 경우 비교 예시
-보라! 조상이 쓰던 한자를 버린 越南(베트남)이 불과 70여년만에 어떻게 共産化, 赤化의 길로 가는지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10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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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字를 쓰는 中國이 共産化된 이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4&articleId=13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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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에 좌익이 발을 못붙이는 이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104708
- 35년전의 越南(베트남)敗亡과 21세기의 大韓民國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643587

語文정책,敎育정책에서 진정한 愛國 세력이 가야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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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語 정상화가 보수운동이 되어야 한다.-趙甲濟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7374&C_CC=AF

- 나는 왜 한글전용론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 -趙甲濟
http://interok.tistory.com/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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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좌파는 거의가 다 한글專用論者인가?
http://www.chogabje.com/toron/toron2/view.asp?id=49593&cpage=2&no=45360

- 여러분은 大韓民國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한글專用을 버리십시오. -金昌辰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4322&C_CC=BB

- 한글專用(전용)을 가지고는 二流國(이류국)도 어렵다.  -趙淳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97561


한글전용이 韓國을 망친다. 우리 祖國이 愚民化,低級化로 망해가고 있다!
- 한국은 반드시 망한다!
http://interok.tistory.com/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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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亡國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趙淳(조순)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11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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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실질문맹자가 전인구의 97.6%  -이향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1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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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政府 家族法 典型的 社會主義 革命法 [한국논단 2008년11월호] -구상진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62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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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의 반인륜적 호주제 폐지!-여기, 한 노부부의 가계(혈통) 단절의 비극을 보시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9&articleId=24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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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共産 제도를 추종하며 따라하는 이상한 反共國家 한국 (호적제도廢止와 한글전용强制)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40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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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南侵보다 더 무서운 漢字 배척추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406698
 

 

-유용한 프로그램 3개소개-  

 

 

1.새나루입력기-

아래는 漢字입력시 단어별 漢字입력이 가능해 漢字의 오타가능성을 거의 0%로 줄여주는 기가막히게 편한 한글(韓國語)입력기이고 無料보급 프로그램이다.-


http://interok.tistory.com/1792 <-이곳에서도 파일받기와 說明을 볼수 있다.

 

 

2.깜찌기 한자암기장
-깜찌기 한자암기장은 한자암기에 무척 유용한 무료배포프로그램이다-
 


http://interok.tistory.com/2719 <-이곳에서도 파일받기와 說明을 볼수 있다.

 

 

 

3. 옵티머스Q2키보드 (漢字입력 가능 어플) 

스마트폰에서 한자변환을 쉽게해주는 무료제공 한자입력 어플(스마트폰 전기종호환)

스마트폰에서 한자변환을 쉽게해주는 무료제공 한자입력 어플이다

http://interok.tistory.com/2769 

 

 

 

이 사회 모든 低級하고 淺薄한 사회현상에 대한 根本責任은 愚民化 語文政策인 한글전용에 있다. 한글전용이 韓國을 망하게 한다!
 
한글전용 不可하고, 漢字竝用 無用하며,
韓國語에서 漢字를 죽이면 반드시 한국어도 같이 죽는다!

 
"言語는 思想을 支配하고 思想은 行動을 決定한다.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淺薄한 左傾化로 망하게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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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interOK.kr /大韓國人의 復活! 나의祖國이 한글전용이라는 개미지옥의 陷穽에 빠져 서서히 淺薄하게 망해가고 있음을 痛歎하면서../많은 세월을 왼손잡이가 正義라 믿고 살아왔으나 그들의 詐欺的인 僞善과 左派獨裁의 惡魔性에 幻滅을 느끼고 錯覺에서 깨어 지금은 徹底한 오른손잡이이며../
- "言語는 思想을 支配하고 思想은 行動을 決定한⋯
- - 이게 다 한글전용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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