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 제179호(가호적)에 의한 취적시 미수복지구 잔류자를 사실과 다르게 잔류자가 아닌 양
신고하여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자에 대한 호적정리절차
법령 제179호(가호적)에 의한 취적시 미수복지구 잔류자를 사실과 다르게 잔류자가 아닌 양 신고하여 그에 따라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면, 호주 또는 가족은 그 자가 미수복지구 잔류자임을 소명하는 자료(원본적지관할 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본적지(미수복지구 이남의 지역에서 새로 취적한 호적의 본적지)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잔류자의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출생사유 등의 호적기재사항을 모두 말소하고‘미수복지구 거주’라고 기재하게 하는 호적정정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으며, 그 잔류자를 호적에서 제적하기 위하여는 호주 또는 가족이 잔류자의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호적등본과 원적지관할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확인서를 붙여 부재선고심판청구를 하여 이를 인용한 부재선고심판이 확정되면 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부재선고신고를 하면 될 것이다.
(1999. 7. 23. 법정 3202 - 232)
참조조문 : 법령 제179호(가호적)취급수속 제2조,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참조예규 : 201호
참조선례 : 2권 244항
[2] 호적상 출생일과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상이한 경우 이를 일치하도록 하는 방법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호적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할 뿐만 아니라,호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상의 등록사항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한 때에는 호적부에 의하여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호적상 출생일과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호적에 기재된 출생일에 따라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정정하여야 한다.
만약,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일이 출생신고의 잘못으로 실제의 출생일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그 호적이 있는 지(地)를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호적정정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호적의 기재를 실제와 같이 정정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7. 27. 법정 3202 - 237)
참조조문 : 법 15조, 주민등록법 제13조의 2, 제13조의 3
참조선례 : 3권 513항
[3] 을녀가 갑남 및 병남과 같은 날 다른 호적관서에 각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호적정리절차
시(구)·읍·면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호적신고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그 신고서류를 심사하여 호적신고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즉, 호적신고가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허위임이 공적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불수리처분을 하여야 하나,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호적신고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수리하여 호적기재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호적신고가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수리되었거나 거행지방식에 의한 혼인증서의 등본이 제출된 때에는 비록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호적신고로 보아 호적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한 여자와 두 남자간의 각 혼인신고서가 같은 날 다른 호적관서에 접수된 경우 형식적심사권만 있는 호적공무원이 혼인신고에 첨부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실체적·절차적 적법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 수리하였다면, 그 혼인신고는 유효한 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혼인신고는 전혼, 후혼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1인 1호적 편제의 원칙상 한 여자가 두 남자의 호적에 각 입적할 수 없어 입적할 가가 불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어느 한 남자의 호적에 입적할 수 없을 뿐이다.
따라서 그 혼인신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2중혼관계가 성립된 경우이므로 아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아 래
● 가. 한 여자가 두 명의 남자와 같은 날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여자는 친가에서 2중으로 혼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여자의 친가호적 중 자신의 신분사항란에 "중혼에 관한 호적사무처리지침(대법원 호적예규 제478)" 1. 가. (2) ① ㉠의 기재례와 같이 두 개의 혼인사유를 모두 기재하되, 여자는 입적할 가를 알 수 없으므로 "입적 또는 신호적란"을 기재하지 않고 제적처리도 하지 아니한다.
만약 어느 하나의 혼인신고에 따라 여자가 친가호적에서 제적되었다면 그 혼인제적은 착오기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우선 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여자의 혼인제적사유를 말소하고 여자의 호적을 부활시킨 뒤 위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남자의 호적에 이미 여자가 처로 입적기재된 때에는 위 절차를 마친 뜻을 남자의 본적지에 을녀를 부활편제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나. 두 남자(夫)의 신분사항란에는 혼인사유만을 기재하고 처는 입적기재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미 남자의 호적에 여자가 처로 입적기재된 때에는 직권정정절차(여자의 친가로부터 위 가.에 다른 통지를 받은 때에 하게 됨)에 의하여 처의 입적기재를 말소함과 동시에 남자의 신분사항란의 혼인사유를 위 예규 1. 가 (2) ① ㉡의 기재례와 같이 정정한다.
● 다. 후에 하나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그 여자의 신분사항란과 그 남자의 신분사항란에 각 그 혼인해소사유만을 기재하면 되고, 본적신고에 의하여 여자(妻)는 남편(夫)의 가에 입적하고 친가에서 제적될 것이다.
(1999. 8. 9. 법정 3202 - 258 대전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813조, 법 제22조, 제26조, 제44조, 제120조, 규칙 제45조, 제70조
참조예규 : 47호, 182호, 292호, 338호, 479호
질의요지 : 을녀와 갑남 그리고 을녀와 병남간의 각 혼인신고서가 같은 날짜에 각 갑남의 본적지 그리고 병남의 주소지의 호적관서에서 접수·수리되어 을녀가 갑남 및 병남의 가(家)에 각 입적되었고, 을녀의 본적지 호적관서에서는 먼저 도착한 갑남과의 혼인신고서에 의하여 을녀를 친가호적에서 제적시켰으나, 그 후 병남의 혼인신고서가 송부되어 온 경우 호적정리절차
[4] 성(姓)은 한자, 이름은 한글인 경우 및 출생자의 이름을 ‘나나(羅羅)’로 기재하여 출생신고
한 경우 호적의 성명란 기재방법
● 가. 성명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성(姓)은 혈통을 나타내는 선천적이고 일정불변의 성질을 가지는 반면 이름은 특정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명사로서 성(姓)과 이름은 각 별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성(姓)과 이름을 각각 한글과 한자로 병기함이 원칙일 것이나 성과 이름이 모두 한자인 경우에는 호적예규 제499호에 의하여 ‘김철수(金哲秀)'와 같이 성(姓)과 이름을 병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성명 중 성(姓)은 한자, 이름은 한글인 때에는 ‘김(金)철수’와 같이 기재함이 타당할 것이다.
● 나. 우리 호적법규에 의하면 인명용 한자에 대한 한글음을 호적에 기재함에 있어서는 『인명용 한자의 첫소리(初聲)가 “ㄴ”또는 “ㄹ”인 한자는 각각 소리나는 바에 따라 “ㅇ”또는 “ㄴ”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별표 1. 주), 인명용 한자의 첫소리가 “ㄴ”또는 “ㄹ”인 한자는 이름자의 첫 음으로 사용된 경우이든 나중 음으로 사용된 경우이든 불문하고 출생신고인 스스로의 희망에 따라 “ㄴ”또는 “ㄹ”음이나 “ㅇ”또는 “ㄴ”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출생자의 이름 羅羅를 “나나(羅羅)”나 “나라(羅羅)”또는“라라(羅羅)”로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그 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호적부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1999. 8. 9. 법정 3202 - 259 광주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9조, 규칙 제37조, 제70조
참조예규 : 499호, 500호
참조선례 : 1998. 6. 2. 법정 3202 - 188
[5] 갑은 정의 양자로 정가에 입적되었으나 생가의 호적에서 제적되지 아니한 것을 기화로
생가의 호주상속을 한 경우 호적정리절차
갑은 정의 양자로 정가에 입적되었으나 생가의 호적에서 제적되지 아니한 것을기화로 생부(生父) 을이 사망하자 호주상속신고를 하여 갑을 호주로 한 신호적이 편제된 경우, 갑이 이중호적을 가짐에 따라 생가의 호주상속인으로 된 것은 진정한 신분관계와 다른 호적기재가 이루어진 위법한 호주상속으로, 이는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호적기재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호적예규 제297호, 제491호).
그리고 갑의 생가에 대한 진정한 호주상속인은 구 민법 제980조, 제984조 및 제985조에 의하여 갑의 제(을의 차남, 이하 진정호주상속인이라 함)가 되어야 할 것이다.
● 가. 호주상속의 무효 또는 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기한 호적정정신청이나 호주상속회복신고에 의하여 그 위법한 호적기재를 정정할 수 있다.
호주상속무효판결 확정에 기하여 갑을 호주로 편제한 갑의 생가의 호적을 말소하고 전호주(호주 을)의 호적을 부활편제하라는 호적정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호적관서에서는 그에 따른 호적을 말소 및 부활편제한 후, 그 부활한 호적 중 갑의 신분사항란에 입양에 따른 제적기재가 되지 아니한 것은 호적법시행규칙 제67조 제4호에 준하여 간이직권정정으로 처리하고, 그 가에 대한 호주상속의 절차는, 비록 진정호주상속인이 혼인으로 법정분가한 경우라도 그 법정분가로 편제된 호적의 말소 및 법정분가호주·그 가족을 부활한 호적에 이기하는 절차를 취할 필요 없이, 진정호주상속인의 상속신고에 의하여 호적예규 제282호에 따라 신호적 편제 및 법정분가 호적의 말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상속회복의 판결이 확정되어 호주상속회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호주상속신고 없이 호적관서에서는 위 호적정정신청이 있는 경우와 같은 절차로 호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한편 양가(갑)호적 및 갑의 처 친가호적의 정리는, 입양으로 제적된 갑의 종전의 호적(갑이 호주로 편제된 생가의 호적)중 갑의 혼인사유를 포함한 신분변동사유(처의 혼인으로 인한 입적사항, 자의 출생사항 등) 등을 양가(갑)호적에 이기 및 처 친가호적중 처의 입적 또는 신호적란의 갑의 생가의 본적을 갑의 양가의 본적으로 정정하라는 호적정정허가를 받아 그에 기한 호적정정신청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병(을의 처이자 갑의 모)은 진정호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진정호주상속인의 호적에 가족으로 이기하여야 할 자이므로 양가의 호적에 이기 또는 입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민법 제785조, 호적예규 제 402호).
● 나. 호적예규 제54호, 제56호에 의하여 참칭호주상속인과 진정호주상속인이 공동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갑을 호주로 하여 편제된 호적을 말소하고, 전호주(을)의 호적을 부활하여 달라'는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후, 위 가항의 절차에 따라 잘못된 호적을 올바르게 정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99. 9. 10. 법정 3201305 전주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민법 제785조, 제883조, 제884조, 부칙 제2조, 제7조 구민법 제875조, 제883조, 제884조, 제980조, 제984조,
제985조, 법 제22조, 120조, 121조, 123조, 규칙 67조, 가사소송법 제4조, 제8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392
참조예규 : 43호, 49호, 54호, 56호, 57호, 67호, 69호, 177호, 198호, 246호, 282호, 297호, 309호, 337호, 377호, 402호, 469호, 489호, 491호,
참조선례 : 1권 247항, 250항, 2권 270, 465항, 3권 394항, 368항, 376항, 378항, 598항
질의요지 : 갑은 부(父) 망 을과 모(母) 병사이에서 혼인중 출생한 4남 2녀 중 장남자인바, 갑이 1970. 8. 19. 망 정의 양자로 정의 가에 입적하였으나 생가의 호적에서 제적되지 아니한 것을 기화로 부(父) 을이 1973. 11. 26. 사망하자 동년 12. 4.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갑을 호주로 한 신호적이 편제된 바 있고, 그 신호적에는 갑의 제들은 모두 법정분가로 제적되어 호주 갑, 갑의 모(병), 갑의 처, 및 갑의 자들만이 입적되어 있는 경우 호적정리하는 방법(단, 양가의 호적에는 양친 정이 1974. 3. 14. 사망하자 동년 3. 25.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갑을 단신호주로 한 신호적이 편제됨)
[6] 갑남과 을녀가 혼인한 후 병이 갑의 가에 양자로 입적되었으나 그 입양사유가 갑남과 병의
신분사항란에만 기재된 경우 병과 을녀 간의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
갑남과 을녀가 혼인한 후 병을 양자로 입양신고(1966. 8. 20.)함에 따라 병이 갑의 호적에 입적되었으나 입양사유의 호적기재가 갑남과 병의 신분사항란에만 있는 경우, 이는 호적법시행령 제23조(1964. 1. 27. 대통령령 제1618호로 개정)의 규정 및 1964. 2. 22. 법정 제46호에 의하여 양부모가 있는 때에는 양부와 양자의 신분사항란에만 입양사유를 기재하도록 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그 입양의 효력(양친자관계)은 양부의 사망 및 을녀 신분사항란의 입양사유의 호적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을녀(양모)와 양자 사이에도 발생한다 할 것이다.
(1999. 10. 13. 법정 3202 - 352)
참조조문 : 구민법(1990. 1. 13. 개정전) 제874조, 제878조, 민법 부칙 제2조, 호적법시행령(1960. 8. 5. 공포) 제23조, 호적법
시행령중개정령(1964. 1. 27. 공포) 제23조, 호적법시행령(1970. 2. 7.) 제22조
참조예규 : 구예규 460항, 12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