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이 이끄는 통합의 정부
『 제7공화국, 한반도 평화·복지 헌법 』
▣ 이해찬의 『 제7공화국, 한반도 평화·복지헌법 』은 지난 20년간 변화된 우리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다가올 3만 불 선진복지시대,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를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제7공화국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이 강화된 복지헌법, 통일시대에 대비한 통일헌법, 국민참여가 확대된 시민헌법일 것임.
▣ 『 7공화국, 한반도 평화·복지헌법의 분야별 핵심과제 』
분 야 |
핵심 개헌 과제 |
1. 국민 참여 헌법개정 |
(1) 제7공화국, 한반도 평화복지헌법 연석회의 구성 |
2. 한반도 평화 |
(1)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적 계승
(2) 6·15공동선언, 2007남북정상회담의 평화적 계승
(3) 남북 경제 교류의 증진
(4) 국제평화주의 이념의 강화 |
3. 기본권 신장 |
(1) 생존권적 기본권의 강화
(2) 재산권 조항에 토지공개념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3) 국가배상청구권의 부당한 제한 폐지 |
4. 성숙한 민주주의 |
가. 국회 |
(1)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한
(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 |
나. 대통령 |
(1)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제로 개정
(2) 책임총리제의 도입
(3)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4)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함 |
다. 법원 |
(1) 배심제 참심제 근거 마련으로 국민주권주의 강화
(2) 대법원장의 헌재 재판관 지명권 등 폐지 |
라. 헌법재판소 |
(1) 헌재 재판관의 임명 방식·자격 요건 개정 |
1. 국민 참여 헌법개정
(1) 제7공화국, 한반도 평화·복지헌법 연석회의 구성
○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7공화국, 한반도 평화·복지헌법 연석회의" 구성하여
- 정부나 국회에서의 폐쇄적인 헌법개정 논의가 아니라, 헌법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형성하고 이를 개헌안에 반영
○ 제18대 국회 전반기인 2010. 5.까지 개헌논의를 진행하고, 2010년 상반기로 예정된 제4기 지방자치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
2. 한반도 평화체제의 확립
(1) 5·18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적 계승
○ 현행 헌법 전문은 우리 민족이 추구하는 '통합의 당위성'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두고 있으나,
-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에 모태가 된 5·18민주화운동 과 6·10 항쟁에 대한 언급은 없음
○ 이에 헌법 전문에 "군부독재에 항거한 5·18민주화운동과 6·10 항쟁"을 추가하여,
- 우리나라가 5·18과 6·10을 계기로 군부독재를 일소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였으며, 제7공화국은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시함
(2) 6·15공동선언과 2007 남북정상회담의 평화적 계승
○ 2007 남북정상선언은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7년간의 남북관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정상의 합의임
- 2번에 걸친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신속한 이행으로 남북화해협력의 기조가 이어지고, 이를 통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헌법 전문에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의 초석이 된 6·15공동선언과 2007 남북정상회담"을 추가하여,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 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 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서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중략)
- 한반도 평화·번영·통일 나아가 동북아 평화·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모든 국민이 함께할 것을 제안함
(3) 남북 경제교류의 증진
○ 현행 헌법 제4조는 분단을 전제로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선언적 언급에 그치고 있음
○ 이에 6?15 및 2007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정신을 반영하여 헌법 제4조에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비롯한"이라는 문구를 "평화적 통일정책"이라는 용어 앞 부분에 삽입하여,
- 남북 간 다양한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동번영하는 경제공동체 건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 앞으로 국회를 통해 제정해야 할 많은 경제교류 관련 법률들의 헌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여 위헌 논란을 사전에 방지함
第4條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 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4) 국제평화주의 이념의 강화
○ 헌법 제5조는 국제평화주의를 천명하고 있고, 헌법 제60조에 의하면 국군을 외국에 파병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 정부는 동의 요구시 국회에 파병의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대국민 설득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제60조 제3항을 "국군의 외국에의 파유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신설하여,
- 국군의 해외 파병에 엄격한 절차마련 및 준수하도록 하여 헌법 이념 중의 하나인 국제평화주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함
第5條
①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유지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第60條
②國會는 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民國 領域 안에서의 駐留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3. 기본권 신장
(1) 생존권적 기본권의 강화
○ 현행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이 규정이 복지국가 실현의 국가적 의무를 내포하는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해석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음
○ 이에 제2항을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주거, 의료, 교육 등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개정하여,
- 사회적 기본권을 추상적 권리가 아니라, 현행보다 좀 더 구체적인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복지국가원리에 헌법이 충실하도록 함
第34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⑤身體障碍者 및 疾病·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토지공개념 근거규정 신설
○ 현행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가 협소하여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보다 그 권리를 제한할 필요성이 큼
○ 헌법 제23조 제2항을 "재산권의 행사 특히 토지, 주택 기타 공공재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
- 토지 등에 대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강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투기 억제책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第23條
①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財産權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3) 국가배상청구권의 부당한 제한규정 폐지
○ 현행 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군인·경찰 등은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더라도 법률이 정한 보상만을 받을 수 있고, 이보다 손해가 더 크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이 규정은 원래 국가배상법에 규정되었던 것인데 대법원에 의하여 위헌 결정(1971) 된 것을
-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에서 헌법 조항으로 억지로 끌어 놓은 것이고, 재정이 빈곤할 때에 정부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군·경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것이었음
○ 이에 헌법 제29조 제2항을 삭제하여,
- 헌법에 남아 있는 유신의 잔재를 제거하고,
- 군인과 경찰 등도 다른 공무원과 평등하게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폐지할 것임
第29條
①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정당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法律이 정하는 者가 戰鬪·訓練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報償 외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4. 성숙한 민주주의
가. 국회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
○ 현행 헌법 제45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형사책임이 면제되는데 이는 건전한 국가의사형성을 위한 자유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배제하여,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남용되지 않고, 국민의 대의적 의사표현을 제대로 전달하는데 사용되도록 할 것임
※ 독일기본법 제46조 제1항: "국회의원은 언제든지 그가 국회에서 또는 그가 속한 위원회에서 행한 발언 또는 표결로 인하여 사법적·행정적으로 추궁받지 아니하며, 그 밖에도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는 (타인을) 중상하거나 모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第45條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 외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2)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제한
○ 현행 헌법 제44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아니하고,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경우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는데
-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가 많음
○ 이에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석방을 요구하기 위한 요건을 일반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에서 특별 의결정족수인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여,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남용으로 인한 소위 ‘방탄국회’를 방지하고 사법기관의 소추권을 바로 세우고자 함
* 15대 국회 이후 헌법 제44조 제1항에 의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폐기, 철회)되고, 헌법 제44조 제2항에 의한 석방요구안은 모두 가결된 바 있음
第44條
①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 중 國會의 同意 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國會議員이 會期 전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한 國會의 요구가 있으면 會期 중 釋放된다.
나. 대통령
(1)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제로 개정
○ 현행 헌법 제70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 이는 과거 우리 헌정사에서 반복된 1인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규정. 그러나 5년 단임제로 인하여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
-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책임성, 안정성,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87년 헌법 개정 당시 7년 단임제에 대하여 민정당은 6년 단임제, 민주당은 4년 연임제(부통령제 신설)를 주장한 바 있음.
* 17대 대통령의 임기는 2013년 2월 24일까지이고, 18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12년 5월 31일까지임(9개 월차).
第70條 大統領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 개헌을 위해 필요 시 개헌 당시 대통령의 임기단축이 필요할 경우 이를 수용함
(2) 임기 2년 책임총리제의 도입
○ 현행 헌법 제86조는 우리나라의 정부형태가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제를 유지하고 있음.
- 국무총리는 국민적 정당성을 향유하는 대통령과 국회로부터 이중적 신임을 받아 임명되고, 다원화되고 복잡한 현대복지행정 경향에서 국무총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 특히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다수파가 대립하는 경우 국회 다수파의 지지를 받는 인물을 국무총리로 임명함으로써 양 기관 간의 대립을 완화할 수도 있음
- 하지만, 국무총리는 그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없는 한 소신 있게 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 이에 헌법 제86조 제3항을 "국무총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신설하여,
-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하면서도 2년의 임기 동안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면서 소신 있게 내각을 통할하고,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상 등 중요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第86條
①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며,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第71條 大統領이 闕位 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이 정한 國務委員의 順序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3) 대통령의 특별사면 요건을 강화
○ 현행 헌법 제79조 제2항은 대통령의 일반사면에 대하여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사면의 경우 아무런 제한이 없어 정치권이 정치적 배려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예가 있음
○ 이에 특별사면도 일반사면의 경우와 동일하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헌법을 개정하여,
-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삼권분립을 확고히 하며, '유권 무죄(有權無罪) 무권 유죄(無權有罪)'라는 인식을 종식시킬 것임
第79條
①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赦免·減刑 또는 復權을 命할 수 있다.
②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赦免·減刑 및 復權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4) 감사원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회로 이관
○ 현행 헌법 제97조에 의하면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설치하고 회계검사와 감찰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으나,
- 정부 수반인 대통령 아래에 두어 정부의 직무감찰과 회계검사에 한계
○ 이에 감사원을 "국회 소속하에" 설치하도록 헌법을 개정하여,
- 국회가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회계검사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을 막아 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결산 기능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
第97條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이 정한 團體의 會計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다. 법원
(1) 배심제 또는 참심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
○ 현행 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 헌법이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명시하여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제나 배심제의 도입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조문 일부를 "법률에 의하여 창설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관할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개정하여,
- 현재 사법민주화의 한 방편으로 도입되고 있는 배심재판이나 참심재판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배심원이나 참심원이 사실문제나 법률문제의 판단에 관여할 때 제기되는 위헌시비를 차단하면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함
* 현행 일본 헌법 제32조에서는 단지 “누구도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다.”라고만 규정하고, 제37조 제1항에서 “모든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하고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재판구조 변경의 여지를 넓게 열어놓고 있음
第27條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2) 대법원장의 헌재 재판관 지명권 등 폐지로 민주적 정당성 강화
○ 헌법 제111조 제3항은 대법원장의 헌재재판관 3인 지명권을, 제114조 제2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지명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법원장이 헌법기관 지명권을 갖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임
○ 이에 대법원장의 타 헌법기관 구성에 있어 지명권을 폐지하여,
- 타 헌법기관의 구성에 독립성을 유지하고, 대법원이 정책판단 중심의 법률심 사건에 집중할 수 있으며,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휘말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
第111條
③第2項의 裁判官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第114條
②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라. 헌법재판소
(1) 헌재 재판관의 임명 방식과 자격 요건 개정
○ (임명방식) 현행 헌법 제111조 제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헌법재판소장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여, 국회의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견제기능이 미약한 실정임
○ 위 규정을 "헌법재판소의 장과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개정하여,
-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에 있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헌재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더욱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격요건)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하고 있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는 헌재 재판관이 될 수 없음
○ 전문성 있는 헌법 전문가들도 헌재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개정,
-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인적 구성을 가지고 소수자를 보호하고 국제화·다원화된 시대에 적합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함
第111條
②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의 裁判官으로 구성하며, 裁判官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第2項의 裁判官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憲法裁判所의 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2007. 10. 7
대통령 예비후보 이 해 찬
이해찬 공식 홈페이지 www.chans4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