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자체가 진짜 어이없음.
2013년 대명천지에 그렇게 대놓고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어서 특정 개인 죽이기를 "또" 해도 되냐?

정확히 5.18 특별법을 연상시키는 법률이다.
소급 금지의 원칙을 어겼고, 연좌제 금지를 어기고 있으며, 추징대상자의 친인척 주변인물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기초적인 형사법 원칙을 모두 어기고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마구잡이로 침해하는 대단히 위헌적인 법률이다.

이법이 만들어져 통과되고 실행되기까지 내가 놀란 점은 두가지다.


1. 첫째는 이걸 새누리당 웰빙당 개새끼들이 거의다 지지해줘서 통과시켰다는 점이고

(이 점에서 새누리당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의심해 보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도대체 어떤 정당인지, 무엇하는 정당이며 무엇을 추구하는 정당인지 그 정체성에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새끼들이 회사원 수준으로 전락해서 가방 들고 회사 왔다갔다 하듯이

국회에 왔다갔다 하면서 위에서 시키는 업무처리나 하고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해야할 새끼들이

초헌법적인 법률이나 만들어서 정치 보복하는데 동의나 해주고 자빠져있다.

새누리당은 샐러리맨형 국회의원들로 가득찼다. 전부 인간 쓰레기들이다. 차기 주자조차 보이지 않는 정당이다. )


2. 이런 위헌법률이 5.18특별법에 이어서 또 통과가 되었는데도 언론이고 학계고 지식인이고간에
단 한명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다.  정말 자칭 지식인, 법률가라고 하는 새끼들

전부 소름끼치도록 위선적인 개새끼들이다.

이 두 가지는 이 나라의 멘탈리티가 아직도 1990년 수준이고, 위헌적 법률로 역사를 왜곡하고
법률의 이름으로 야만적 폭력을 행사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국회의 수준이 정확히 그당시 수준이다.


전세계적으로 창피한 법률 야만국이다.
5.18 특별법도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서 위헌 의견이 다수의견이었다.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바로 김용준이었다. 김용준도 위헌 의견을 냈다.

5:4로 다수결에 의하면 위헌이 되었어야 할 법률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6인의 위헌 의견을 필요로 해서 한명이 뒷통수치는 바람에

6명이라는 위헌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대한민국의 역사가 걸레가 되어버린 것이다.

 

아마 살아생전에 두번이나 소급입법 및 소급금지원칙을 어긴 위헌 법률에 의해 정치보복당한 인물이

전두환 말고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위헌적인 5.18 소급입법으로 개인을 처벌하고 그 처벌을 추징하기 위해 다시 법을 만들어 소급함으로써

개인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이런 일이 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진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고

개인적으로 박근혜에 대한 평가 절하가 시작된 대목이다.

추징을 위해 소급해서 법률을 적용하고 초헌법적인 수단들을 동원하는 것은 모두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과 적정절차의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다. 100% 다.

 

전두환측은 헌법 소원을 통해 이들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리기 바란다. 그것은 전두환 개인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누구라도 국회와 사법부의 폭력앞에 희생자가 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http://www.ilbe.com/1640709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