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로 소설은 쓸 수 있지만, 철학, 의학, 법률서적은 쓸 수 없다. -趙南俊-
留學 : 賢母는 神童을 낳고, 어리석은 政府는 愚民을 낳는다. - 한글전용의 우민화정책으로 인한 문맹의 양산...
12월6일자 朝鮮日報 A8면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실렸다. 神童(신동)이야기다. 강원도 양양에 사는 일곱 살 짜리 어린이가 대학생도 뻥뻥 나가 떨어지는 한자 2급 검정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이다.
한자 2급 시험은 상용한자 1800자보다 많은 2350자를 익혀야 통과할 수 있다. 난이도가 大卒(대졸) 정도의 수준을 요할 만큼 어렵다. 예컨대 葛藤(갈등), 牽引(견인), 敦篤(돈독)같은 漢字(한자)를 쓰고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여기가 거뜬히 합격했다니 神童이라고 할 만 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결과보다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이다. 神童 뒤에는 賢母(현모)가 있었다. 賢母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네 살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다 영어실력을 늘리기 위해선 우리말 개념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껴 한자공부를 시켰다』는 것이다.
참으로 정확한 판단이다. 국어를 모르면 영어를 적절한 우리말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말은 70% 이상이 漢字語다. 다시 말해 漢字를 제대로 모르고서는 우리말을 讀解(독해)하기 불가능하다.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移民(이민)가서 살 생각이라면 어렸을 때,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영어를 쉽게 배우는 첩경이다. 하지만 한국인으로 살면서 지식으로서 영어가 필요하다면 漢字를 가르치라
필자는 지난 8월20일자 月刊朝鮮 홈페이지 기자수첩에 「영어 쉽게 배우는 길」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미국인 남편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는 과정을 인터넷上에 재미있게 소개해 인기를 끈 在美동포 李智賢(이지현)씨가 『10년 넘게 미국에 살며 수많은 한국인들을 보아왔지만, 모국어를 바르게 할 줄 모르는 사람치고 영어 잘하는 사람 못봤다』고 한 말을 소개했다.
한글전용은 文盲(문맹)을 양산하는 愚民(우민) 정책이다. 한글은 소리 글자다. 깊은 思考(사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글자 하나하나에는 의미가 없다. 문장으로 쓰였을 때만 의미가 전달된다. 그것도 재해석이 필요할 만큼 의미전달이 不分明(불분명)할 때가 많다.
한글로 소설은 쓸 수 있지만, 철학, 의학, 법률서적은 쓸 수 없다. 의미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前 부총리 趙淳(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아예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위기는 (漢字를 가르치지 않는) 국어교육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月刊朝鮮 9월호 기고문에서 단언하고 있을 정도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이해한 뒤에 미국 교육을 받아 성공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李承晩(이승만ㆍ1875~1965) 초대 대통령이다. 李대통령은 조선조 말 과거시험을 볼 만큼 한문에도 달통한 사람이었다. 우리 나이로 30세에 미국에 건너간 李대통령은 워싱턴大 학사, 하버드大 석사, 프린스턴 大 박사 코스까지 8년 만에 마쳤다. 지금 한국에서 영어를 거의 완벽하게 배워간 사람이라고 할 지라도 끝내기 어려운 단기간이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 「한국의 영세중립론」은 지금도 명문으로 꼽혀 학교도서실에 전시되고 있다고 한다.
趙淳 서울대 명예교수도 古典(고전)에 해박한 경제학자로 꼽힌다. 어려서부터 한문을 수학한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에 유학, 학부에서부터 시작,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그런고로 그는 한국어의 중요성을 잘 이해할 만한 위치에 있으며,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국어교육의 중요성」은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漢字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정부가 모든 법률을 한글로 바꾸는 「법률한글화특별조치법」을 立法(입법)하겠다는 엉뚱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이 쉽게 읽게 하기 위해서라는, 名分(명분)은 그럴 듯하다. 하지만 읽기만 하면 무엇하나.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닌가.
정부의 역할은 국민들의 의사를 받들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잘 모르면 가르칠 생각을 해야 한다. 젊은 세대가 漢字를 몰라 법률을 읽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漢字교육의 중요성을 逆(역)으로 반증하는 좋은 例(예)다.
법률의 한글화 시도는 국민을 啓導(계도)하지 않고 迎合(영합)하려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고, 愚民化(우민화)정책이고, 下向(하향) 평준화 정책이다.
만일 모든 법률을 한글로 고친다면 어떤 현상이 올까. 소송과 관련되는 사람들은 아마도 변호사 외에 「법률 해석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
「漢字 神童」 이야기는 漢字를 早期(조기)에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漢字는 「월드 빌리지」시대에도 적합한 도구다. 쓰는 인구가 영어보다 많다.
법률의 한글화법 立法을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어려서부터 漢字교육을 시킬 것을 촉구한다. 「漢字神童」의 賢母를 보라.
趙南俊 월간조선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