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를 놓고 말이 많은데 그게 왜 시끄러운지 아무리 머리 굴려봐도 나같은 꼴통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참교육'을 실천하시는 훌륭하신 선생님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겠다니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고마운 일인가?
家門의 영광 아닌가?
전교조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감사장이라도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감사장 보내는 대신 고발장을 보내고 삿대질에 발악을 해대니 이거 참 요상스럽네.
'傳家의 寶刀'처럼 써먹던 '국민의 알 권리'를 칼집에 넣고 이번에는 '인권침해', '私生活 침해'를 핑계로 명단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니 전교조가 그동안 '참교육'을 실천해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은밀하게 '더러운 교육'을 실천해왔던 모양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전교조가 동성연애자들의 비밀단체였단 말인가? 사생활 침해.......? 인권침해.........?
모여서 무슨 짓들을 했기에 사생활 침해라는 말이며 인권침해란 말인가?
'참교육' 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 명단을 공개 못한단 말인가?
이 놈의 사회가 상식도 분실하고 원칙도 뭉게버린 사회라는 건 익히 알고 있지만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공개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도 참 가관이다.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명단 공개는 인권침해가 아니므로 국회의원에게 명단을 제출할 수 있다."며 조전혁 의원의
손을 들어줬는데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2심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조합원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
전교조 조합원의 어떤 권리가 침해된다는 말이며 또 '침해될 수 있으므로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너무나 막연한 것
아닌가?
입증할 수 없고 막연한 권리 침해를 보호하기 위해 조전혁 의원에게 하루에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핵폭탄급의 판결을 내리신 판사나으리는 어떤 糞인가?
하루에 3천만원씩 매일 전교조에 주라고? 한달이면 9억...... 일년이면 100억......?
이런 메가톤급 벌금이 여태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1심에선 잘못이 없다고 났던 판결이 2심에선 핵폭탄급 벌금을 때리는 것으로 뒤엎는 걸 보니 대한민국 判事
아무나 한다. 목욕탕 때밀이도 하고 야쿠르트 아줌마도 하고 시골장날 엿장수도 한다.
엿가위 돌리며 엿장수 마음대로 때리면 된다.
"내 맘이다, 왜?"
절대로 명단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判事나으리의 다급하고도 절박한 '동업자정신이 작용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
'산업화, 민주화 완성했으니 이제 선진화로 나가자.'던 똥파리 먹물들이 씨부려대던 개소리가 알고보니
'그동안 깽판 다 쳤으니 이제 적화통일을 완성하자.'는 소리로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