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15일 조총련 후쿠오카 지부에서 강연하는 강종헌씨를 다룬 모 언론 기사 캡쳐 사진 |
진보당 전국운영위원회는 5일 공동대표 4인 및 경선을 통해 뽑힌 비례대표 당선자·후보자 14명을 총사퇴시킨다는 권고안을 결의하였다. 이 권고안이 확정되면 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소위 전략공천된 정진후·김제남·박원석·서기호·강종헌씨 등 5명으로 결정된다. 이들 가운데 강종헌씨는 북한정권을 추종해온 반국가단체 한통련과 이적단체 범민련해외본부 간부 출신이다.
강 씨는 韓國국적을 보유해 온 재일교포로, 진보당은 그의 직함을 “한국문제연구소 대표, 범민련해외본부 사무처장, 한통련 조국통일위원장”으로 홈페이지에 소개해 놓았다. 그는 최근 한국문제연구소 대표로 활동했으나 노무현 정권 당시 海外 친북인사 국내입국을 추진했던 소위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명단에는 한통련·범민련 간부로 이름이 나온다.
강 씨가 활동해 온 한통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렇다.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은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약칭 ‘한민통’)의 일본본부의 구성원들이 1989년 2월12일 이를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그 명칭만을 바꾼 것에 불과한 ‘한통련’ 역시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1990.9.11. 90도1333)”
현재까지 이 판례는 유지되고 있으며, 한통련 現職 간부는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해 12월21일 한통련 의장 손마행(60)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한통련은 반국가단체이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는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므로 여권 발급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손 씨는 수차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장군님을 받들어 통일 위업을 완성하자’는 등의 구호가 제창된 행사에 참석했다”고 판시했다.
강 씨가 활동해 온 범민련해외본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렇다.
“범민련해외본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소위 이적단체)에 해당함은 분명하다(···)범민련 또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이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1996. 12.23. 96도2673)” 범민련해외본부에 대한 판결 역시 유지되고 있다.
강 씨는 일본에서 6·15-10·4선언 이행 및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앞장서왔다. 예컨대 그는 2008년 10월28일 일본 도쿄 토론회에서 “보안법과 통일문제는 양립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해 잃어버린 10년 얘기를 했지만 그보다는 남북관계가 꽉 막히고 오히려 국가보안법이 활개 치는 현 정부의 잃어버린 10개월이 더 문제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은 강제로 끄고 대북 삐라 살포는 용인하는 정부”라고 비난했다(통일뉴스 재인용).
일본 출신인 강 씨는 서울대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75년, ‘학원침투간첩단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13년간 복역한 뒤 89년 일본으로 추방됐던 인물이다. 강종헌씨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신청, 작년에 받아들여져 법원에 계류중이다.
*조선닷컴은 <하지만 당권파가 전국운영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시킬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번 권고안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라고 보도하였다.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12일 열릴 당 중앙위원회에서 쇄신안을 둘러싸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천호선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강령·당헌·당규 제·개정과 비대위 인준을 위한 중앙위원회를 오는 12일에 개최한다"며 "중앙위원회에 제출될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다음 주 전국운영위를 다시 한 번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한다.